모든 수산 동물용의약품 판매시 처방전 필요해진다
모든 수산 동물용의약품 판매시 처방전 필요해진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23.07.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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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2024년 7월 19일 시행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산 동물용의약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산 동물용의약품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처방 기준을 '성분별' 에서 '모든 성분'으로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수산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수의사 등의 처방전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을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또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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