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
해수부,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
  • 김기현 기자
  • 승인 2023.07.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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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개 통발 어구에 시연…“적극적인 협조 당부”
어구에 부착되는 보증금 표식
어구에 부착되는 보증금 표식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한다.

해수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어업인과 어구생산·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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