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번 어기 총허용어획량 확정
해수부, 이번 어기 총허용어획량 확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23.07.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홍어, 바지락 확대 적용…갈치, 오징어 시범사업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을 42만 7,065톤으로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을 42만 7,065톤으로 확정했다.

[현대해양]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42만 7,065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TAC 적용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TAC는 지난해 TAC(45만 659톤)보다 5.2% 감소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6.7% 감소한 것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기에는 참홍어 TAC의 적용업종과 해역을 확대하고, 바지락 TAC는 적용해역을 확대했다.

참홍어는 기존에 낚시를 사용하는 근해연승 업종에서 주로 조업했으나, 최근 그물을 이용한 조업량이 늘어나 근해자망에도 참홍어 TAC를 적용했다.

참홍어 TAC 적용해역은 전남·인천 일부 해역에서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 주체를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했다.

바지락도 TAC 적용해역을 경남 거제 일부 해역에서 경남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해수부는 근해채낚기 업종에 갈치 TAC, 서남해구중형쌍끌이 업종에 갈치 TAC 와 오징어 TAC 정식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선진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어획량 관리 중심으로 자원 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불편한 어업 방법 규제 등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어업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