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 여행 4.선박이 침몰한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해양수산법 판례 여행 4.선박이 침몰한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승인 2023.07.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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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Ⅰ. 당사자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원고/항소인 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N서비스 주식회사

 

Ⅱ. 사실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운송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C와 사이에 100kw급 에너지저장 계통연계형 시스템 1대 등 물품(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4. 4. 9. 적재물가액 4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 원,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적재물을 제주도로 운송하기 위하여 2014. 4. 15. 서울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이 사건 적재물을 인도받아 5톤 화물차량에 이를 적재시켜 인천항에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제주도행 선박인 세월호에 위 차량을 이 사건 적재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선적시켰다.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2014. 4. 16.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위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적재물 또한 멸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통보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Ⅲ.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약관 규정상 피보험자가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부수업무를 벗어난 해상운송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Ⅳ.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운송인 등이 운송과정 중 우연한 사고로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차량을 선박에 선적시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 등 보험상품의 내용 및 담보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것인데, 수탁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채로 그 차량 자체를 선박에 적재시켜 해상에서 운반하는 것은, 이 사건 약관 정의규정에서 ‘화물운송부수업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수탁화물의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하차 등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위험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통상적으로 해상운송이 육상운송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할 것인데, 수탁화물만을 개별적으로 선박에 선적시킨 경우와 차량에 적재하여 차량 자체를 선박에 선적시킨 경우를 놓고 볼 때, 그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바, 수탁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채로 그 차량 자체를 선박에 적재시켜 해상에서 운반하는 경우는 수탁화물만을 개별적으로 선박에 선적시킨 경우와는 달리 차량운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

 

Ⅵ. 법원의 위 판시내용은 타당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46조가 ‘피보험자의 수탁화물이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위 약관상의 보험금지급대상이 되는 운송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적재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피고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도 각 운송구간별 별도의 보험계약이 체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계약당사자들이 예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위험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단지 화물이 차량에 적재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차량운송 또는 화물운송의 부수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참조)”는 기존의 법리를 설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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