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시스템’ 어떻게 이뤄지나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시스템’ 어떻게 이뤄지나
  • 김영수 한국원양산업협회 과장
  • 승인 2023.07.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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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출국서 승·하선 환국 직전까지 관리
김영수 한국원양산업협회 과장

[현대해양]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이하 개선 이행방안)’ 수립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원양어선에는 현지 출국에서부터 승선한 후 본국에 돌아가기까지 외국인 선원의 고용 전반을 단계별로 점검하는 시스템(이하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작동되고 있다.

 

승선 전 : 표준계약서(한글-현지어 병기)

원양어선을 운용하는 선사는 노·사·정 합의로 마련된 표준근로계약서(영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양식을 사용해 외국인 선원의 거주국에서 외국인 선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외국인선원이 승선할 선박정보 △계약기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임금에서 대리점 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어떤 경우에도 ITF/ILO가 권고하는 기본급과 유급휴가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이상을 보장임금으로 지급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양선사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하다.

외국인 선원을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해 ‘고용신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사용여부, 임금수준, 재해보험가입 여부 등 근로조건 내용과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조합에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서가 나오면 ‘고용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개선 이행방안에 따라,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항공료, 교육비, 건강검진비 및 기타 수수료)의 선원 부담은 금지되어 있다. 현지 송출 대리점(현지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업체)은 선원에게 해당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

원양선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승선 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고용과정에서 지불한 비용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Yes’로 체크되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대리점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삼진아웃)해 재발 사례를 차단한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했는지 여부 △고용과정에서 지불한 비용 등이 있는지 여부이다.

원양선사에서는 △대리점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표준근로계약서에 규정 △원양어선 승선 전 설문조사 실시 △원양어선 승선 중 임금이 선원에게 전액 지급되고 있는지 은행간 이체확인 또는 선원 본인확인 △계약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 하선 설문 실시를 통해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있다.

 

승선 중: 정기적인 고충 상담, 외부 도움 가능

선원법에 따라 선원 여권 등 신분증의 선박 소유자 대리 보관은 금지되어 있다.

원양선사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휴식 시간(1일 10시간 이상, 1주일 77시간 이상) 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어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정 합의로 1개월 단위의 탄력적 최소 휴식시간을 운영한다. 1개월 동안 제공된 휴식시간을 평균해 1일 10시간 이상, 1주 77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은 하루 근무를 마치고 그날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기록대장에 체크하고 서명한다.

원양선사는 노·사·정 합의로 정한 기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노·사·정은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이 국내 체류자격 없이 근무만 우리 원양어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ITF/ILO 권고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정했다. 회사는 지급한 임금이 선원에게 전액 전달되는지 은행 간 이체영수증 또는 선원 본인을 통해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현지 송출대리점이 선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선원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업체와 선원 공급계약을 해지하여 거래대상에서 배제(삼진아웃)한다.

원양어선에는 불만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선박 내 선원이 가장 잘 볼수 있는 위치에 불만처리 절차도가 게시되어 있다. 원양어선에서는 능동적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관리를 담당하는 옴부즈맨을 지정, 정기적으로 외국인선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선내생활(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모든 원양어선에는 와이파이가 가능한 통신장비가 있다. 외국인선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통해 SNS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등 언제라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선내에는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 핫라인 및 전용 이메일 주소(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가 게시되어 있다.

원양선사는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정한 1인 1일 기준금액 이상으로 식료품을 구입해 원양어선에 공급한다. 1인 1일 주부식비 기준금액은 내·외국인이 동일하다. 대부분 선박에서는 외국인 선원이 조리사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리사는 승선중인 선원의 각 나라별 문화를 고려하여 제공된 식료품으로 음식을 조리한다.

음용수는 조수기+정수기를 통해 걸러진 물을 사용한다. 모든 원양어선에는 식수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 필터 등을 비축, 관리한다. 조수기·정수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선박 내 비상생수를 비축하고 비상생수는 모든 선원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 다만, 일부 한국선원이 개인 비용으로 보급선(탱커선 등)에서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회사 정책과 무관하다.

우리나라 참치연승 주요 어장인 태평양 동부권은 인근에 기항할 수 있는 항구가 없고 업종 특성상 장기조업이 불가피해 승선 후 중간 수요조사(10개월)를 통해 하선희망자에 대한 선원교대를 추진한다. 10개월 차에 중간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12개월 차에 운반선을 통해 하선희망자를 교대함으로써 장기승선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고 있다.

 

승선 후: 무기명 하선 설문조사

원양어선에 승선 후 하선한 외국인선원에게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 대기기간에 무기명으로 설문조사(영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가 실시되고 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수준, 승선할 선박, 근무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고용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는지 △임금을 정해진 날에 받았는지 △승선생활 중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등)를 당한 적이 있는지 △승선생활 중 근무환경(침실, 식사 등) 만족 하는지 △한국원양어선에 다시 승선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다.

노·사·정은 매 분기마다 합동으로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모니터링 한다. 그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년에 2회 이상 노·사·정 합동으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동 점검 시 외국인선원이 선상생활 중에 겪은 고충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부 단독으로 비공개 면담(개인정보 보호차원)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전 원양선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눈에 비치는 한국 원양선사와 선박의 이미지는 곧 대한민국의 이미지이기이기에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원양선사는 국가 이미지와 국격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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