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7.0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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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법률 제·개정 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30일 해사안전법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0일 해사안전법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30일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을 담은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해상교통 및 선박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나눠 개편한 것이다.

이 두 법률 안의 제·개정은 2022년 9월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해사안전법」은 1986년 제정 후 국제협약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따라 28회의 개정을 거쳐 30여 개의 제도를 수용하다 보니, 정책·규제·교통질서 규범이 혼재되고 내용이 복잡해져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사안전법」을 분법하여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으로 규정하여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항법 등 국민이 준수해야 할 안전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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