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변신한 이성철 전 해사 전문 판사, “전문성 기반 최선의 사법 서비스 제공하겠다”
변호사로 변신한 이성철 전 해사 전문 판사, “전문성 기반 최선의 사법 서비스 제공하겠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3.07.08 0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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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변신한 이성철 전 해사 전문 판사

[현대해양] 지난 4월 26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있었다. 해상법, 국제거래법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전직 판사의 변호사 개업식과 사진전이 열린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성철 변호사가 법무법인(유) 평산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이성철 변호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경동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고(16기) 법무법인 김신앤유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어 1998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근무를 시작으로 약 30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해상재판을 주로 다루는 학구파 판사로 유명했던 이 변호사는 바쁜 재판 일정에도 법학 학회지, 법률신문 등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직무 관련 연구와 저작 활동을 했다. 이런 논문, 판례 등을 엮어 2021년에 낸 것이 「법과 등대」이다.

작년에 출간한 「선박 충돌의 법리」는 이 변호사의 대표 출판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가 선박 충돌을 연구한 권위자임을 증명하는 책이 됐다. 그는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런던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그는 법원에서 발간한 「해상재판 실무편람」 대표 저자이기도 하다. 지난 연말에는 신문에 게재된 판결 기사를 사진과 함께 엮은 「법에서 법을 넘어」를 전자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그는 시사성 있는 해상 사건에 관심이 많아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 오염사건, 세월호 사건, 시프린스호사건,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 때마다 논문 기고 등을 통해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해양유류오염 배상 책임의 범위와 한계’,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법률적 쟁점 검토’, ‘FIO(Free In and Out) 해상운송의 책임’ 등이 그것이다.

또 그는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바다, 저자와의 대화’에도 왕성하게 참여하며 ‘해상 사건의 다양한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발표했고, 이것이 「바다 저자와의 대화 3」에 실리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함에는 해당사건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수적이었다”라며 “해사 국제거래, 의료, 지적재산, 파산, 형사부장, 수석부장을 두루 거치고, 항소재판부를 10여 년 이상 담당해 다양한 사건의 해결 방법을 꿰뚫고 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변호사로서 최선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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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빈 2023-07-08 20:24:14
이성철 변호사는 해사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개업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