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선박 재활용 협약 발효!
2025년 선박 재활용 협약 발효!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7.12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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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SRC 2009’ 비준 준비해야
지난달 26일 IMO는 선박 재활용 협약이 2025년 6월 26일자로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현대해양]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달 26일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SRC 2009, The Hong Kong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이하 홍콩협약)’이 2025년 6월 26일자로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국제적 차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 요구사항 도입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 바젤협약(BC) 사무국이 2009년 5월 홍콩 외교 회의에서 채택된 후 16년 만에 발효조건이 충족됐다.

발효 조건은 △비준국 15개국 이상 △지난 10년간 비준국의 연간 최대 재활용된 선복량의 합계가 전체 선박재활용 합계 대비 3% 이상 △비준국가의 총 선대규모가 전 세계 선복량의 40%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세계 1위 선박 해체국인 ‘방글라데시’와 선복량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라이베리아’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이를 충족했다.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협약은 발효된다.

현재 홍콩협약 가입 국가는 방글라데시, 벨기에, 콩고,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가나, 인도, 일본, 라이베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왕국, 노르웨이, 파나마, 포르투갈, 상토메 프린시페, 세르비아, 스페인, 튀르키예 등 22개국이다. IMO 자료에 따르면, 22개국은 전 세계 상선 선복량이 약 45.81%를 차지했고, 지난 10년간 비준국의 연간 선박 재활용된 선복량 합계가 2,384만 8,453톤으로 이는 전체 선박재활용 합계 대비 3.31%다.

 

홍콩협약 적용과 외항상선에 영향

홍콩협약은 국제톤수 기준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비준국 국적선과 비준국 권한 하에 운영되고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군함, 해운보조함, 국가소유나 비상업적 용도 선박, 국내항해에만 사용되는 선박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비준국의 사법통제권 하에 있는 선박 재활용 시설에 협약이 적용된다.

홍콩협약이 적용될 경우 선주에게 몇 가지 부담이 발생한다. 협약은 현존선 선주는 협약 발효 5년 이내에 선박 내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선박검사를 받아 그 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신조선 선주는 모든 유해물질의 목록, 위치, 수량을 작성해 선박검사를 받고 그 증서를 본선에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현존선과 신조선 선주는 선박 해체 전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 및 저장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해서 최종검사를 받아 그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선박 해체 전에 재활용계획을 작성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적선이 협약 비준국인 방글라데시에서 해체작업을 할 경우, 홍콩협약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선박해체시장 전망

해운경기의 악화, 운임의 감소는 선박 해체 시장의 부활을 의미한다. 지난 5월 15일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 해체 시장 개요, 동향 및 전망’자료에 따르면, MSI(Maritime Strategies International)는 최근 20년 중 가장 많은 선박 해체를 기록한 해가 2012년으로 5,500만 DWT(중량톤수)였는데, 건화물선과 유조선 해체량은 2024년에 7,010만 DWT, 2025년 8,000만 DWT로 컨테이너선은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운임 호황으로 전년까지 해체가 많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 해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기준 세계 1위 선박 해체 국가는 방글라데시아로 선박 해체 시장 점유율은 39%다. 그 다음은 인도(27%), 파키스탄(19%)으로 이들 3개 국가에서 전 세계 해체선박의 85%를 처리하고 있다.

 

협약 비준 실익에 대한 다각도 검토 필요

주 해제국가로서 파키스탄과 중국이 언제 홍콩협약에 가입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이들까지 가입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도 비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IMO환경규제가 강화되고 해운경기가 좋지 않아 선박해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며, “만 2년 남은 상황에서 협약 비준과 국내법 제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M 해운회사 대표도 “환경규제 강화는 상식화된 얘기다”라며, “결국 우리나라가 홍콩협약에 가입할 거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약 비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P 해운회사 관계자는 “국내 해운회사, 해체조선소 등 관련 업체의 입장을 파악하고, 협약 가입의 실익을 따져봄이 필요하다”며, “관련 협회, 해운회사, 해수부, 학계 등이 모여서 중지를 모을 때다”라며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28일 포르투칼이 20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금년 중 발효 조건이 충족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난 5월 2일에 홍콩협약 비준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긴급으로 발주해 현재 목포해대에서 용역과제를 수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정할 것이다”라며 “홍콩협약 비준실익과 비준에 따른 개별 국내법률 제정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의 ‘선박 재활용 협약 비준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상 과업 내용을 보면 △국내외 선박 해체 시설 운영실태 및 현황 연구 △IMO 및 회원국 등 정책 및 동향 연구 △협약 비준 및 국내법 수용 방안 등 연구 △공적개발원조(ODA) 타당성, 계획 및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 만료기간은 오는 11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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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 2023-08-30 09:53:05
인도는 이미 홍콩협약을 비준했다고 써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