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5년, 이산화탄소 2백만 톤 감축 효과
탄소성적표지 5년, 이산화탄소 2백만 톤 감축 효과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9.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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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탄소성적표지 제도 5주년 기념식 개최 발전 방향 모색


▲ 탄소성적표지 제도 도입 5년 동안 전자제품, 생활용품, 식음료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과 호텔, 열차 등의 서비스까지 1,475개가 인증을 받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5주년을 맞아 23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은 개화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지난 5년의 발전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이자,10년 후, 20년 후 이 제도가 더욱 훌륭한 우리나라 대표 환경인증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환경부와 함께 탄소성적표지를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저탄소 사회를 이룩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최흥진 기후대기정책관은 축사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는 차원을 넘어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상쇄시키는 활동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기업이 제품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관리·감축하고, 더 나아가 상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더욱 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해 표기하는 제도다. 저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2009년 2월에 도입됐다. 탄소성적표지 제도 도입 5년 동안 전자제품, 생활용품, 식음료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과 호텔, 열차 등의 서비스까지 1,475개가 인증을 받았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룬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한 228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CO2) 감축 효과가 약 20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전체가 1년 동안 전기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과 같다. 탄소성적표지는 탄소배출량 인증(1단계)과 저탄소제품 인증(2단계), 탄소중립제품 인증(3단계)으로 구성돼있다.

탄소성적표지 5주년 기념식에서는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8명에게 환경부장관 표창과 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했다.

환경부장관 표창은 무림그룹의 권오원 파트장, ㈜일화의 김학재 이사, 한국서부발전㈜의 박상용 팀장, ㈜LG하우시스의 이광현 과장, 린나이코리아㈜ 한재훈 차장이 받았다.

환경산업기술원장상은 코카콜라음료㈜의 김종석 차장, LG전자㈜의 박진식 책임연구원, 안석원 탄소성적표지 선임심사원에게 수여됐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탄소성적표지의 3단계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탄소중립제품 인증’과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제품 인증’은 공정이나 연료효율 개선 등으로 더 이상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 탄소배출권 구매 및 기타 감축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영(0)으로 만든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해 올해에 시범 인증을 시작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 박필주 탄소경영실장은“탄소성적표지 제도가 명실공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로 인식되고 저탄소‧친환경 소비문화의 표지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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