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가격 방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롤러코스터 가격 방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김기현 기자
  • 승인 2023.06.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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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운영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처리 필요”
현대해양
김승남 의원

[현대해양] 매년 농수산물 가격 파동이 발생할 때마다 출하 농어업인과 소비자 모두 큰 피해를 입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시켜 농수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2012년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지만, 2020년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국산 농수산물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14%에 불과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수의매매 제도란, 도매법인이 농산물 출하 농민과 중도매인이 출하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 등을 제안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이에 대한 협상을 중재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농산물을 경매 방식이 아니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농산물 출하자인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농수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하다 하루 만에 폭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시키고,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 거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하자인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1/3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분쟁조정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주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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