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6.09 2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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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적절한가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현대해양]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9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 전 사장도 이번 판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A(사망 당시 46세)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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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2023-06-10 11:05:53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혁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