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이용객 급증에도 강제보험정책은 제자리
낚시어선 이용객 급증에도 강제보험정책은 제자리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6.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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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정책 못지않게 사후 정책도 되짚어 봐야
낚싯대를 드리우는 낚시어선 이용객들
낚싯대를 드리우는 낚시어선 이용객들

[현대해양] 낚시어선 이용객 급증은 정부의 위험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사전 신호다.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출항신고 실적에 따르면 2021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528만 명으로 5년 전 2016년 대비 185만 명(54%) 증가했다. 2017년은 그 전년대비 72만 명 증가, 2019년은 53만 명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낚시인구 증가

2020년 2월에 수립한 해양수산부의 제2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0년부터 2024년까지)에 따르면 올해는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1년에 3회 이상 낚시 활동을 한 국민을 낚시 인구로 가정한 것인데 2018년 말 기준 낚시 인구는 850만 명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 추이
우리나라 낚시 인구 추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간의 낚시 인구 자료를 보면, 연평균 낚시 인구는 3.9%씩 증가했다. 이 흐름을 적용하면 2023년 낚시 인구는 약 1,000만 명이 된다.

2021년 기준 국내 낚시 인구 949만 명 중 약 60%에 해당하는 528만 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 전망
우리나라 낚시 인구 전망

낚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낚시 인구 연령대를 보면 현재는 40대가 가장 많지만, 전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다.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수요가 높은 가운데 20~30 연령대의 낚시활동은 향후 낚시어선과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2018년 연령별/지역별 낚시 인구 추정 (단위:만 명)
2018년 연령별/지역별 낚시 인구 추정 (단위:만 명)

낚시어선 현황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등록된 낚시어선은 4,422척이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의 증가와 달리 낚시어선의 수는 과거 6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2016년 대비 78척(-1.7%) 감소했다.

낚시어선업 등록 추세
낚시어선업 등록 추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에서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에 쓰이는 어선이다. 낚시어선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상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서 △선령(船齡)은 20년 이하의 목선이거나 25년 이하의 강선·합성수지선·알루미늄선이어야하며 △안전구명설비, 소화설비, 전기설비, 용량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수면으로 분뇨가 배출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낚시어선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한편 낚시어선 통계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유선 및 도선법 사업법」 하에 운영되는 유선(遊船)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도 해상낚시에서 이용되고 있다.

 

낚시어선 사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낚시어선 사고 건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낚시어선에서 6년간 1,62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235건, 232건, 278건, 301건, 294건, 280건 이었다.

낚시어선 해양사고 통계
낚시어선 해양사고 통계

사고 종류는 기관손상이 594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에서 36.7%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선박충돌 251건(15.5%), 선체부유물 감김 220건(13.6%), 선박 추진축계 손상 132건(8.1%), 좌초 111건(6.9%), 조타장치 손상 104건(6.4%) 등의 순이었다. 기관손상과 선박충돌 등 2개 사고종류가 전체 낚시어선 사고 건수의 50%를 넘었다.

지난 5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5년 MTIS(공단이 자체 개발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분석 결과 전체 해양 사고선박 1만 5,997척 중에서 기관손상이 4,314척(27%)으로 가장 많았다고 공표했다. 4,314척에는 어선 2,779척, 수상레저기구 1,179척, 비어선 355척이었고, 주로 서해(평택~당진과 태안, 보령인근), 남해(목포, 완도, 여수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해상에서 기관손상 사고는 육상과 달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선 등 기관손상 사고 등 고위험 선박에 대한 선박 안전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현대해양> 5월 27일자 칼럼에서 어선사고가 많고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교육제도에 있다고 보고, 휴어기에 전국 91개 단위 수협에서 충돌예방규칙, 선박 복원성, 항해방법, 기관관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낚시어선 인명피해 추이
낚시어선 인명피해 추이

과거 6년 동안 낚시어선 사고는 연평균 270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이 기간 연평균 사고 건수는 291건으로 타 연도보다 사고 발행 건이 21건(8%) 많았다. 그런데 2022년도 인명피해는 전년대비 극감했다. 특히 부상 건이 전년 122명에서 66명으로 46% 감소했다.

하지만 한편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종류로서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좌초사고는 419건으로 26% 차지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들 사고의 연도별 발생 건수는 56건, 65건, 73건, 81건, 70건, 74건으로 매년 전체 사고에서 24%~28% 비중이다.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 공백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이용객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낚시어선업자의 보험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 가입해야한다(「낚시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자배법」 관련 조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사망의 경우 1인당 최소 1억 5,000만 원이다. 수협중앙회 공제담당자는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는 수협중앙회 ‘선주배상책임공제’에 「낚시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험가입금액만 충족하고 있으며, 일부 낚시어선업자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 사망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까지로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낚시어선은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된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법률신문 연구논단에서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특정된 장소에 내려주고 데리고 온다면 여객운송이 되어 「상법」 제46조제13호 ‘운송의 인수’라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낚시어선이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할 경우 「상법」 해상편도 적용된다”며, “따라서 「상법」 제770조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도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상법」상 여객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여객 정원에 175,000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1 SDR = USD 1.33 2023년 5월 26일자 기준)을 곱한 금액이다. 예컨대 낚시어선 여객정원이 20명일 경우, 465만 5,000달러(3,500,000 SDR × 1.33), 원화로 환산 시 약 62억 원이 된다. 반면, 낚시어선업자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인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가입할 경우, 20명에 대한 수령 가능한 최대 보험금은 30억 원이 된다. 이는 「상법」 책임한도액의 50%수준이다. 이뿐 아니라 「상법」에서는 1인당 책임한도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낚시어선업자의 여객 1인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62억 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1인당 1억 5,000만 원 최소보험 금액으로 가입한 낚시어선업자는 1억 5,000만 원 초과 법적 책임금액 및 비용은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아울러 보상위험에 대한 불완전성이 문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에 따른 법적 책임과 비용위험에 대비하고자 P&I보험에 가입한다. 반면에 수협 ‘선주배상책임공제’는 P&I보험과 달리 보통약관상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유류오염사고 △선원 및 여객 이외 제3자 손해 △승객 구조나 수색을 위한 비용(특별약관상 담보 가능) 등을 보상 제외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박의 연료유 유출 등 본선의 과실로 인해 제3자 또는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낚시이용객의 수색·구조비용 등은 이 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낚시어선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

「낚시관리법」상 보험가입을 강제화 하고 있지만 강제보험정책의 기본 목적인 △피보험자의 사회경제적 안정성 △피보험자 사업의 영속성 △피해자 보호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3년 ‘낚시진흥 시행계획’에 의거 △낚시어선 사고 유형별 저감 대책 마련 △낚시어선 전문교육 내실화로서 온라인 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전환 △낚시어선 안전점검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관별 전문성 활용, 안전점검 결과를 시스템화 하여 이력 관리 지속 추진 △ ‘낚시海’ 앱을 구축하여 재난발생, 기상악화를 실시간 안내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낚시어선 사고 예방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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