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어항 설계기준 필요하다
독자적인 어항 설계기준 필요하다
  •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 승인 2023.06.07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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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바다와 육지를 잇는 중요한 시설인 항구(Port)는 크게 항만과 어항으로 나눕니다.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선박의 출입과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 및 부가가치 창출, 해양친수활동을 하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며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역항이 31개소, 연안항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근거해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를 말합니다. 어항은 그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 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로 나누는데 전국 연안 해안선을 따라 2,300여 개의 어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만에도 어항구역이 있긴 합니다만 대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배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항은 나라의 관문으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시설입니다. 또 국가 간을 이동하는 대형 선박들이 정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정부는 1971년 ‘항만 설계기준’을 제정해 항만 건설 체계를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1999년에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으로 개정, 어항시설도 포함한 통합된 설계기준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어항은 원래 수산업의 근거지로 어선을 배려하는 시설이었지만 최근 일반 국민들이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바다를 많이 찾으면서 바다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친수시설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9년부터 어촌의 생활SOC 개선을 목표로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어항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이름과 사업방식을 바꾸었지만 상당량의 사업이 어항정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을 우선 배려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일반국민들도 친수시설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항의 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본 및 기능시설 이외에 어항편익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 사업성을 보고 민간자본이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항개발의 기초가 되는 설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어항설계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항으로 일반국민들의 방문이 많아지고 있어, 냄새나 위생, 주차 등 방문객의 수요에 맞춘 별도의 정교한 시공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도 어항설계를 할 때는 항만설계와 프로세스가 섞여있다 보니 분야별 설계기준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도 있다고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 수가 많고 이용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어항, 어업인을 배려하면서도 국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어항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로 어항만의 별도 설계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항을 안전하고 쾌적하고 사람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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