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영세 사업장 중대재해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해수부, 영세 사업장 중대재해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6.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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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설명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1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취약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해양수산 영세사업장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세부일정(안)]

회 차

일 자

권 역

장 소

비 고(참석업체 관할지방청)

1

5.31.() 14:00~17:00

전 남

여수시 문화홀

여수목포지방해양수산청

2

6.9.()

강 원

동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3

6.15.()

수도권

평택

평택지방해양수산청

4

6.22.()

경 남

마산

부산마산지방해양수산청

5

7.4.()

수도권

서울(인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6

7.13.()

울 산

울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7

7.20.()

전북충청

대산

대산군산지방해양수산청

8

8.30.()

경 북

포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관할 지방청에서 장소시간 등 확정 공문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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