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국여성해사인협회(WIMA KOREA) 설립 허가
첫 한국여성해사인협회(WIMA KOREA) 설립 허가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5.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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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성 해사인 네트워크 형성과 해사 분야 양성평등 기대
한국여성해사인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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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16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한국여성해사인협회(이하 협회, 회장 조소현, 영문명: WIMA KOREA, Women In Maritime Asscociation Korea)' 설립을 허가했다.

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의 여성해사인협회(Women In Maritime Association, WIMA)와 협력하는 국내 단체로서 IMO 및 여성해사인협회(WIMA) 관련 국제회의 참여뿐만 아니라 △여성 해사인의 경력개발 및 해기 전문지식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해사인의 역량강화 지원 및 컨설팅 △여성 해사인의 관련 각종 세미나, 워크숍 개최 및 학술연구 △여성 해사인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www.wima-korea.com)에는 개인회원이나 법인, 단체 등 특별회원으로 가입가능하다. 현재 개인회원으로 정회원 260명, 학생회원 620명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사분야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나 해사분야에서 공부하는 여학생이라면 개인회원으로 누구든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조소현 협회 회장은 "2022년 5월 2일 이 협회의 전신을 조직하여 '여성해사인 멘토링'과 '플로깅 챌린지'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 ESG경영 추세를 고려하여 협회가 사회에서 의미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여러 활동들을 앞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승환 장관은 “협회가 해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한 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해사 분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협회 설립은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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