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중방사소음 규제, 조선 산업 새로운 성장 기회로 봐야
선박수중방사소음 규제, 조선 산업 새로운 성장 기회로 봐야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5.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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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선박수중방사소음 규제 구체화 작업 진행 중
주요 소음원에 따른 선박 수중소음 분류
주요 소음원에 따른 선박 수중소음 분류

[현대해양] 소음 규정이 해양생태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올 초부터 선박의 수중방사소음에 관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논의·시작했다.

IMO 산하 선박설계·건조 전문위원회(SDC: Sud-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제9차 회의가 지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주요 협의 내용은 2014년 제6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에서 승인된 ‘수중소음저감 지침(가이드라인)’의 이행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정 내용으로 △지침의 명료성과 구체성 △사용자별 지침사항을 포함과 해당 지침의 책임 명시 △현존선과 신조선에 대한 조치적용 명시 △수중소음 관리 계획 프레임 워크 개발 등이었다.

‘수중소음저감 지침’에는 10~300Hz 주파수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 3dB 저감, 30년 이내 10dB 저감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수중소음측정기준, 소음저감 가능기술 등 원론적 방법만 제시해 실제 선박설계사, 조선소, 선주가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지침 초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진행되는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제80차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8년 IMO MEPC 제57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선박에 탑재된 기계류와 추진기 등에서 발생해 수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이하 수중방사소음, Underwater Radiated Noise)이 해양생태계 교란이나 악영향을 끼친다는 안건이 제출됐고, 제58차 MEPC 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

 

선박소음은 격실소음과 수중소음으로 나눠봐야

선박소음은 크게 격실소음과 수중소음으로 구별한다. 격실소음은 일반적으로 선실, 사무실, 창고, 기관실 등 선박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격실과 갑판에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선원의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수중소음은 선박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수중으로 방사되는 소음으로서 소음원에 따라 크게 △기계적 소음 △프로펠러 소음 △유체동력학적 소음 등으로 나눈다. 기계적 소음은 선박의 운항 및 승조원의 생활에 필요한 기관, 발전기, 기어 등 기계류에 의해 발생하며, 프로펠러 소음은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캐비테이션과 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유체동력학적 소음은 선체 주위의 불규칙한 유동을 포함한 다양한 유체동역학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위의 세 가지 소음원 중 기계적 소음과 프로펠러 소음이 수중방사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중방사소음의 해양생태계 영향

해상 운송량의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는 수중방사소음이 더 증가됐고, 이는 해양생태계 교란의 중요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수중 이동 감각이나 개체 간 소통, 먹이 활동 등을 위해 소리를 이용하는 고래류에게는 주변 소음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박에 기인한 수중소음이 해상 포유류의 가청주파수 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상 포유류의 번식률 저하 △포유류 간의 의사소통 방해 △해안가의 고래좌초 △선박과 고래간 충돌 △고래 회유경로 변경 등과 같은 교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중소음으로 인해 동물플랑크톤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2017년 호주 퍼스커틴대학에서는 석유 매장량 탐지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에어건 펄스(Air-Gun Pulse)의 영향을 조사했는데, 동물플랑크톤의 풍부도가 수중소음 발생 시 60%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수중소음규제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질 탐사에 따른 수중소음을 규제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수중소음에 대한 지침을 EU회원국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해양 포유류에 대해 수중소음 규제 지침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1972년에 이미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했고, 이 법 제10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포유류위원회가 연방 정부의 해양 포유류 보존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항은 Eco Action Program이라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중방사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대상으로 항비(Harbour Due)를 23%에서 최대 7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관련 법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해양생태계를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자산을 보호하고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아직 선박수중소음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무하다.

 

수중소음규제 대응 연구개발

선박 수중방사소음 저감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6개월간 총 연구비 58억 원(산자부 48억 원, 민자 10억 원)이 투입됐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주관 기관으로 국내 유수 조선소들과 HMM오션서비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KRISO가 지난 2023년 1월 선박의 수중방사소음 저감 장치, KRISO 와류발생기를 개발했고, 이 장치는 캐나다 벤쿠버항 Eco Action Program에 브론즈 등급으로 등록됐다. 지난 2021년에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선박의 수중소음을 최소화한 11만 톤급 유조선을 건조했다.

설한신 KRISO 함정공학연구센터장은 “선박의 수중소음을 감소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시키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KRISO 와류발생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 이미 국내외 조선소 30여척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 조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만큼 국제기구보다 앞서 선박수중방사소음과 관련된 법률 혹은 법령을 제정해 국내 조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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