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적용, 수산·해운사업자 위험관리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적용, 수산·해운사업자 위험관리 필요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5.1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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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 한국원양산업협회)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 한국원양산업협회)

[현대해양] 국내 중·소형 해운·수산회사에 근심거리가 생겼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자까지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간 법 적용에서 배제됐던 중·소형 해운·수산회사들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2년 1월 27일, 사회적 관심 속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본 괘도에 올랐다.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첫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실형 선고에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이 의정부지법에서 있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에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5일에는 분당 정자교 붕괴로 인한 시민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례가 될지 사회 이목을 끌고 있다. 아울러 3월 31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1호 사고인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에서 기업 소유주인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된 첫 사례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 사망사고 발생 산업재해가 611건 발생(644명 사망)했고, 229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았다. 노동부가 검찰에 34건을 송치했고, 이중 11건 기소, 이 중 재판 진행 건은 2건이다.

 

사업자의 위험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하 시민재해)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021년 12월 말, 한국해운협회(이하 협회)와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대응을 완료했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했고, 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을 제작해서 선사에 무료 배부했다. 아울러 조합은 모바일 앱 ‘해누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푸쉬 알림 발송을 추진하는 등 조합원사가 중대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협도 지난 3월부터 권역별로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약 5,000척에 해당하는 어업인의 안전·보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부 대표 소관 부서 내 선원지원부를 업무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과도 신설했다.

 

보험상품

‘중대재해처벌법’ 저촉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보험을 통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국내 보험시장에는 2022년 6월 관련 상품이 출시됐고, 현재 조합과 시중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조합은 2022년 6월 1일 종합배상책임공제의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약’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선원공제 상품에 「선원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별약관」 적용도 가능해졌다. 두 약관은 동일한 내용으로 중대재해로부터의 △법률방어비용 △징벌적배상책임 △형사합의금 등을 보상한다. 다만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기인한 배상청구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현재 조합의 종합배상책임공제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다. 조합 관계자는 “선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건설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과 이 상품의 출시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현재 가입률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시중 손보사 별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D손보사의 상품을 보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과 각종 특약으로 이뤄졌다. 보통약관 하에 민사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특약을 통해 △형사방어비용 △징벌적배상책임 △사후 대응위한 위기관리실행비용 등을 보상한다. 조합 상품과 차이가 있다면 징벌적배상책임 특약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형사합의금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 보험 상품도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벌금 및 과태료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 보험은 법률에 의해 보험 가입을 강제화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가입이 필요한 자가 조합 혹은 손보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입하면 된다.

한편, 선주 혹은 선체용선자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재산·오염 등에 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P&I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P&I보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선주의 손해를 담보하는 경우는 희박해 보인다. 만약 사안이 P&I보험의 보상범위와 관련될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자(P&I클럽)와 협의하여 보상 가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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