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 안전관리체제 해사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 선박 안전관리체제 해사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4.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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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
지난 21일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선박 안전관리체제 해사안전정책 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 21일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선박 안전관리체제 해사안전정책 설명회가 개최됐다.

[현대해양] 선박 안전관리 체제에 관한 변경된 해사안전정책 설명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성용 해사안전정책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광상 사무관이 '선박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정안을, 문성산 주무관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소개했다. 이후 현장 질의·응답 시간 후 최 과장의 폐회인사를 끝으로 약 1시간 30분간 설명회가 마무리됐다.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 위한 관리 지침(고시)는 설명회가 있은 날(21일)부터 시행됐다. 윤 사무관은 이번 고시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운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 수립·시행,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전략·기술 연구개발·보급, △선박·사업장 진단·실태평가, △시스템 취약요소 발굴·개선 등의 역할과 해운선사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관리조직, △자산관리, △업무분장, △위험성 평가, △보호·탐지·대응·복구 조치 등의 고려사항을 권고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선박소유자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2024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갖춘 이들로 선임해야하기 때문이다. 
문 주무관은 개정 「해사안전법」 부칙<법률 제18702호, 2022. 1. 4.>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당시 △기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종전 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종전 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2024년 1월 5일 이후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됨을 강조했다.
그 외의 경우는 1/ 2/ 3등급으로 나눠진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에 응시해야한다. 3급은 필기만, 2급과 1급은 필기와 면접을 모두 치러야한다. 1급 필기는 주관식도 출재된다. 시험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 또는 기관)이다. 

최 과장은 “선박안전관리사 제도에 대한 많은 의견과 관심에 감사하다”며, “이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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