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 추진
해경청,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 추진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4.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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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소비량 많은 수입수산물 집중 점검
해양경찰청 청사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삭제 수산물을 믿고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했다. 

해양수산부는 4월 한 달 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파악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4. 13)를 통해 지역별 점검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기업화‧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협조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문기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범죄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 우려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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