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정어장 재생사업지에 창원 진동만·태안 근소만 선정
해수부 청정어장 재생사업지에 창원 진동만·태안 근소만 선정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3.04.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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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밀집 어장 재조정,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2023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사업 대상지’에 경남 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500ha)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1,000ha)을 선정됐다. 사진은 어장환경개선사업
2023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사업 대상지’에 경남 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500ha)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1,000ha)을 선정됐다. 사진은 어장환경개선사업

[현대해양] 2023청정어장 재생사업 사업 대상지에 경남 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500ha)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1,000ha)을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장관 조승환)2023년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로 경남 창원시 진동만 광암 권역(500ha)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 소원 권역(1,000ha)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와 장기간 양식으로 발생한 오염퇴적물로 인해 개별어장의 정화활동만으로는 환경 개선이 어려운 만() 단위 해역을 정화하여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창원시 진동만과 충남 태안군 근소만은 바닷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체류시간이 긴 반폐쇄성 해역으로, 어업인전문가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2년간 개소당 국비와 지방비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어장과 공유수면의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밀집 어장 재조정, 선제적인 재해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해역은 양식장이 밀집돼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연계하여 청정어장 특화상품 개발 등 어가소득 확대 사업도 함께 지원하여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2021년 전라남도 득량만(고흥군, 보성군), 경상남도 강진만 1권역(남해군), 진동만 고현 권역(창원시)을 시작으로, 2022년 전라남도 여자만(고흥군, 보성군), 가막만(여수시), 경상남도 강진만 2권역(남해군)에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으로 사업이 완료된 득량만(보성군)의 경우 총 500ha의 해역에서 1,772.9톤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오염지표종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어장관리법상 어장환경평가 1등급 수준(저서동물지수(BHI) 79.6)으로 환경이 개선되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과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우리 수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어장 환경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성과 중 하나인 전남 득량만 청정어장 상표 및 특화상품 개발(베토)
2021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성과 중 하나인 전남 득량만 청정어장 상표 및 특화상품(새꼬막장) 개발. 사진제공_(주)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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