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시 민관협력지원체계 없이 국민 생명·안전 보장될까
해양사고 시 민관협력지원체계 없이 국민 생명·안전 보장될까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4.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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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지난 5일,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양]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과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이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고, 소관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주관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해양구조대법)」 제정 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의 공통사항은 △민간해양구조대의 구성과 주요 임무 △해양 조난사고 발생 시 소집과 현장출동, 국유재산 무상대응 등 대응체계 △구조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훈련 △구조대원의 임무 수행 시 경비지급과 재해보상 등 복무체계 △민간해양구조대의 중앙조직 등 내부 조직 구성과 경비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이 의원 법안에는 조난사고 외에 연안사고와 해양오염을 추가하여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 범위를 확대했고, 이들 분리되어 있는 민간협력단체를 통합했다. 아울러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근거를 직접 법률에 언급하며, 민간해양구조대의 날(12월 23일) 제정과 구조임무수행 중 제3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도 규정했다.

민관해양구조대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은 필요하다. 지난 2월 농해수위의 법률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할해역은 국토 면적의 4.5배(447,000㎢)로 해양경찰 하루 출동 함정이 평균 65척으로 함정 1척당 담당하는 바다의 면적이 6,876㎢로 서울면적(605.2㎢)의 11배에 달한다. 따라서 해양경찰 등 공공구조세력만으로는 해상조난사고 발생 시 넓은 해역과 구조자원의 한계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해상인명구조에서 조업이나 운송중인 민간선박의 활용은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에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상조난사고의 구조세력별 구조 현황을 보면 민간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2%이고, 2020년의 경우 54.8%로 민간구조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해양구조대는 5년간 1,737척을 구조했고, 전체 사고의 약 10% 기여했다.

최근 5년간 해상조난사고 구조세력별 구조 현황(자료: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해상조난사고 구조세력별 구조 현황(자료: 해양경찰청)

그런데 국회에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타 부처로부터 여러 반대 의견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세부적인 운영·지원 사항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이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 상에 규정돼 있다. 민간해양구조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자율방제대 그리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연안안전지킴이는 각 개별 법률에서 운영 중으로 기능과 목적, 자격요건, 필요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두고 민간협력세력이 분산 설치되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협력세력통합은 불필요하고 법률 제정을 반대했다. 아울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임무에 민간해양구조대 관리와 교육·훈련이 있어 새롭게 중앙본부 설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오염 방제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자율방제대”는 운영 목적, 역할 및 기능 등에서 민간해양구조대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유기적인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깨트리는 법안은 불수용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에 대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관리·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은 유상 사용이 원칙이므로 특정 단체에게 사용료 감면은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지장을 주고, 다른 기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사한 「의용소방대법」에서도 물품에 한정하여 무상 대여 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시설, 장비를 제외한 물품만 무상 대여·사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지난 3월 8일, 기획재정부가 △민간해양구조대, 해양자율방제 등을 통합하지 않고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민간해양구조대 관리임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들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편, 공청회에서 방호삼 전남대 교수가 ‘민간협력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국승기 한국해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성우린 대륙아주 변호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협회장, 여성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공청회 질의응답 시간에 객석 내 제부·경기충남지역의 한 구조대 관계자는 “한때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소속됐으나, 협회의 비리 문제로 협회 탈퇴를 했다”며, “문제가 있는 이 협회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에, 여 국장은 “24년 경찰생활 중 약 8년 정도를 수사업무를 했는데, 협회에 비리를 제보해 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김성태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은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협회 발전을 위해 자주 만나서 상의하고 의견을 교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축사를 했고 국회의원들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김성태 한국해양구조협회장,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전국의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한국해양구조협회, 해경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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