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 국내도 수소선박건조 가능해져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 국내도 수소선박건조 가능해져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4.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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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선박건조기준 국제 표준화로 전향
8톤 급 수소연료전지 시제선 Hydrogenia호 (사진제공=해양수산부)
8톤 급 수소연료전지 시제선 Hydrogenia호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현대해양] 이제 국내에서도 수소선박 건조가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지난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검사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수소연료전지설비 탑재선박 건조 상용화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전했다.

이 기준은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2022년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정했다고 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국내 생산 수소차도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 수소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지면, 국산 수소연료전지 설비,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되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부는 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2025년까지 정식기술기준을 마련하고, IMO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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