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 입법안 대표 발의
[현대해양]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3일 선원법에 따른 선원최저임금 2배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 외 13명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내 '처'목을 추가하여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임금 중 「선원법」제59조에 따른 당해 년도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의 소득"을 반영하는 안이다. 「선원법」제59조에 따른 2023년 선원최저임금은 월 248만 7,640원이다. 발의 안에 따르면 선원최저임금의 2배인 월 497만 5,280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현재 선원에 관한 비과세 소득 적용 범위는 △외항선원(외항상선원, 원양어선원, 해외취업선원) 급여 중 월 300만 원 이내 금액 △내항상선원 승선수당 월 20만 원 △연근해어선원 중 선장을 제외한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년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인 선원의 생산수당 연 240만 원 이내 금액이다. 선원최저임금이 월 248만 7,640원이므로 연근해어선원 생산수당의 적용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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