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해역 수산물 섭취해도 인체에 이상 없어”
“적조해역 수산물 섭취해도 인체에 이상 없어”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9.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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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적조피해 저감 위해 연휴기간 방제작업
▲ 해수부는 현재 적조를 일으키고 있는 코클로디니움종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없어 적조발생해역의 수산물을 섭취해도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추석연휴기간인 10일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남해 적조 방제 현장을 순시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최근 강한 일사량 및 수온상승 등으로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 적조가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현재 적조를 일으키고 있는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 종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없어 적조발생해역의 수산물(양식어류 등)을 섭취해도 식품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적조가 어류를 폐사시키는 원인은 독성이 아니라는 것. 적조생물이 갖는 다량의 점액물질(mucos)에 의해 아가미의 호흡기능이 저하돼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질식한다는 것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해수부는 적조로 죽은 물고기는 전량 매립하고 있으며, 적조발생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인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수산물 소비를 꺼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수부와 관련 지자체 등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어업인들에게 사전방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동식 양식시설 임시대피지 7개소를 지정하고 임시대피지(남해 2.27ha)로 이동토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적조주의보 발령(고성군 일대)일부터 9월 10일까지 적조 피해액은 17억5,000만 원이다. 이 중 추석연휴에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추석연휴기간 동안 일조량을 동반한 수온상승으로 적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급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자체에 ‘지방대책본부’를 가동함은 물론,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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