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전문가 양성, 정부가 투자할 때
해양법 전문가 양성, 정부가 투자할 때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4.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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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진 기자
김엘진 기자

[현대해양] 우리나라에 해양법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말은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양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한명 없는 이유는 뭘까? 해양법을 가르치는 교수는 있지만, 해양법을 전공하는 학생은 없는 이유는 뭘까?

관계자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해양법을 전공한 후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법 전문가의 역할은 지대하다.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보다도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사항에서 해양법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다. 국제해양질서는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해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원유·가스·광물·수산물 등 각종 자원, 해운, 그리고 해양환경·해양안보·영토주권·해양관할 등 해양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 중 해양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없다. 최근 불거진 7광구 문제 역시 해양법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야 해결되는 이슈다.

해양산업 전문가 A 씨는 “해양법이란 당장은 돈도 안 되고, 당장은 일상에 별 도움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3면의 바다를 지닌 나라로써 중국·일본 등 외부와 상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웃 나라 일본도 정부가 나서 해양법 관련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2020년 12월 발간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의 해양법 전문인력은 총 22명(11개 대학교수 14명, 연구원 8명)이었다. 반면 중국은 145명(38개 대학교수 83명, 연구원 62명), 일본은 112명(52개 대학교수 80명, 연구원 32명)이었다. 또한, 이 중 해양법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교수는 한국 33명, 중국 60명, 일본 80명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법은 어떠한 논리를 개발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당장 그 쓰임새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 막상 외부와의 분쟁이 생겼을 때 해양법적으로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것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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