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전 국민이 주시 중…
선박평형수, 전 국민이 주시 중…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4.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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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전 오염수 선박평형수로 유입 대응책 마련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화물 선적 시 평형수를 배출하고 화물 양하 시에는 평형수를 주입한다. 방사능에 오염된 해수를 평형수로 주입해 국내에서 배출할 경우 건강, 환경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화물 선적 시 평형수를 배출하고 화물 양하 시에는 평형수를 주입한다. 방사능에 오염된 해수를 평형수로 주입해 국내에서 배출할 경우 건강, 환경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대해양]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올해 봄부터 여름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언급한 후, 원전 오염된 선박형평수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1월 30일, 3월 2일, 3월 20일 3차례 설명 자료를 공표했다. 해수부의 1월 30일자 설명은 5년 5개월간 약 600만 톤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가 선박평형수(평형수)로 국내항에 배출됐다는 기사(국민일보 1월 30일 보도)에 대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7월부터 일본 북동부 항만에서 출항해 국내 입항하는 선박이 평형수를 적재한 경우 공해 상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 조치를 단행했고, 6개 현(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 방사능 농도를 표본 조사해 현재까지 우리나라 연안 해수의 방사능 농도와 유사수준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아울러 2021년 8월부터는 원전사고지역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 대한 평형수를 공해 상에서 교환토록하고, 미교환 선박은 전수 조사한다. 2022년 8월부터는 평형수 교환선박에 대한 방사능 표본조사를 추가했고, 그 외 4개 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표본조사 척수도 기존 10척에서 15척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3월 2일자 설명은 평형수 관리와 관련한 형벌규정을 완화해 선박이 관련 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될 거라는 기사(이데일리 3월 2일 보도)에 대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이라며,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신중히 검토 할 입장을 전했다.

3월 20일자 설명은 이데일리 3월 2일자 보도에 이어서 정부가 평형수 형벌 완화 추진을 철회할 것이라는 기사(이데일리 3월 20일 보도)에 대해 관련 조항인 「선박평형수관리법」제42조 제1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서류·설비 등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최근 5년간 동 규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전혀 없는 ‘사문화된 규정’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며, 형벌규정 개선을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이 점에서는 △해당 형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형벌 조항에 따른 처벌 사례가 전무한 것은 아닌지 △비록 타 형벌 규정이 있어도 공무원이 직접 선박에 승선해 장부·서류·설비 및 시설 등을 직접 조사함에 있어 실효성을 잃지는 않는지 △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없다면 굳이 해당 규정을 완화할 이유도 없는 것은 아닌지 등은 다시 살펴볼 부분이다.

「선박평형수관리법」은 2007년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4년에 채택한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BWM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선박평형수관리법」과 BWMC의 목적은 평형수 등을 통해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 유입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최소화, 궁극적으로 제거해 해양생태계를 보존함이다. 「선박평형수관리법」상 평형수에는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하지 않기에 이 법률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평형수 처리장치(BWTS) 또한 생존생물, 지표미생물 등의 제거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피해 방지를 위함이므로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률 시행규칙상 BWTS처리기준은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개체를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체나 지표미생물로서 독성비브리오 콜레라, 대장균, 장구균 등을 말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박으로부터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선박평형수관리법」 보다는 오히려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이나 이를 국내법화 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논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이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 또한 “‘선박평형수’ 문제다 보니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억지로 끼워 맞춰는 모양새도 있다”고 말했다.

해운선사 관계자들은 평형수를 통한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입을 100% 차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국가가 국내 분위기처럼 일본 원전 오염수를 민감하게 보지 않고 △방사능 오염된 평형수의 규제, 처리 등에 관한 법률 혹은 제도도 없을뿐더러 △선박국적이 다양하고, 이 선박들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입·출항하기에 선박 내에서 보고하는 선박평형수관리 정보가 신뢰가 높지 않으며 △선박이 운항 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긴급히 평형수 조절 등 조치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방사능 오염된 평형수가 국내 해역에 배출되기 전에 대응이 필요하다. 윤용석 해수부 사무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시점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모두 우리나라 관할 수역 밖에서 형평수 교환 후 입항해야 하고 △해당 선박이 국내입항하면 평형수 교환여부 검증 및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통한 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이며 △전수 조사와 별개로 현재 통계수치의 연속적 관찰을 위해 실험실 정밀분석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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