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BBNJ 협정안 협상 타결
19년 만에 BBNJ 협정안 협상 타결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4.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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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 TF팀 만들어 대응 계획
( BBNJ :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

[현대해양] 지난달 4일 오후 9시 30분(뉴욕 현지 시각)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이하 BBNJ) 보전 및 지속 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타결됐다. 이번 협정은 1982년 UN 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된다. 협정안의 핵심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 등에서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2004년, UN 총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관리 미비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해양의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에 공감, ‘BBNJ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개방형 실무작업반’을 설치했다. BBNJ 보존과 지속 가능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개발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15년이었다. 같은 해 BBNJ 준비위원회를 설립, 의견수렴이 가능한 항목과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데 2년의 세월이 더 걸렸다. 이후 2018년에서 2023년까지 4차례 BBNJ 정부간회의를 개최했으며, 2023년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드디어 협정안이 타결된 것이다.

 

바다·해양생물 보호, 이익은 공유

BBNJ 협정안의 내용은 크게 △해양유전자원의 이용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공해 등 생물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등 설치 △환경영향평가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 이전 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공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유 체제를 수립해 선진국이 이익을 얻게 되면, 개도국의 해양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는 2%에 불과한 공해의 보호 구역을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해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활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국의 지원 수준을 규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마련한다.

지난달 회의에서 BBNJ 협정안이 잠정적 타결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보호지역을 결정하는 부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다. 향후 협정안은 문안 정비 등을 거쳐 속개 회의해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각 국가는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60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한 시점에서 120일이 경과하면 협정안이 정식 발효된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국내산업 영향 최소화해야

협상 타결에 무려 19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은 각 나라의 견해차를 좁히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협약 체결에 반대하는 처지였다. 원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해수부 담당자는 “그건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이제 보호구역이 넓어지면 원양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금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BBNJ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에 참여하는 등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협정이 타결된 후 정부는 “이번 협정은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BBNJ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과 발효 시 공해와 심해저에 대한 미흡한 관리규범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 담당자는 “지금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으며, 탄소 중립 등 국제적인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과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국내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계나 해양바이오업계 등과 간담회를 하며 의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공해에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종을 보호해야 하는지, 혹은 선박 속도나 조업량을 줄여야 하는지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국내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 타결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을 방증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해수부는 올해 BBNJ 협정안을 국내에서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의 개정/신설 등에 관한 TF팀을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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