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필요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필요해
  •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
  • 승인 2023.04.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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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

[현대해양] 대표적인 국제표준기구인 ISO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첫 표준으로 발간된 ISO/TR 21960:2020(ISO/TC 61/SC 14)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는 특정 크기(길이기준 5mm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되어 있으며, 미세플라스틱 규제 마련 차원에서 유럽연합 화학물질청(ECHA)에서 정의한 미세플라스틱은 100nm 이상 5mm 이하 크기다. 미세플라스틱 중 여러 형태에서 특히 섬유 형태의 경우 인체 흡수 시에 독성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여 섬유 형태에 대해서는 길이 대비 직경 비율 3 이상으로 정의해 사용하고 있다.

 

2050, 플라스틱 양이 물고기보다 많아져

플라스틱은 대부분 썩지 않고 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지면서 증가한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각종 어패류 같은 해양 생물체나 사람의 식품 사슬에 흡수되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해양 생물체의 행동 및 생태학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Ellen MacArthur 재단이 발표한 ‘The New Plastics Economy: Rethinking the future of plastics’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적으로 3억 2,000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14%가 재활용되었고 40%가 매장되었으며, 나머지 32%가 불법 폐기 또는 환경에 배출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물고기의 양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3월 22일 그린피스가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만 약 1,193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는 2017년 대비 무려 약 50%(약 395만 톤) 증가한 양이다. 국내 인구 5,184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이 한 해에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양은 생수 페트병의 경우 56억 개로, 병당 지름 10cm로 가정해 늘어세우면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호흡으로도 축적되는 미세플라스틱

최근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많은 논문이 발간되고 있으며, 특히 산모의 태반이나 모유 그리고 심지어는 피에서 10µ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내용도 있다. 식음료를 통해서 인체 축적된 미세플라스틱 중에 큰 조각은 체외로 배출되지만 초미세플라스틱은 농축되어 조직을 통해서 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심혈관 및 뇌혈관을 통해 또 다른 기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체에 흡수되는 미세플라스틱의 50%는 물과 음식을 통해서지만, 나머지 50%는 호흡 과정에서 폐로 유입됐다는 사례도 있다. 폐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은 50%는 섬유 형태로 폐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WHO는 2022년 보고서에서, 10µm 이하의 나노 및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노출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관련 연구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외에서는 해양에서 검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35%를 점유하는 세탁과정에서 유출되는 미세플라스틱(미세섬유)에 대한 저감 차원으로 세탁기 내외부에서 미세섬유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세탁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섬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탁볼 또는 세탁망 사용과 외부 배출 폐수에서 필터로 걸러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 관련 논문 및 한국분석과학연구소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는 2022년 5월 TBS뉴스공장에서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2025년부터 유럽에 판매되는 세탁기에는 이러한 필터가 필수 장착이다. 이러한 해외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법안에 대응해 한국 내에서도 관련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해외 수출입 규제 대응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대응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국제규제 현황

EU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중 특히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하고 있다. EU ECHA(화학물질청) 미세플라스틱 보고서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현재 인간이나 환경에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지만, 우려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으며 예방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EU는 최근 패스트 패션 관련 규제 차원에서 ‘섬유제품에 대한 위원회 2030 비전’을 발표하였는데, 주내용은 EU 시장에 출시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내구성, 수리 및 재활용이 가능 △상당 부분 재활용이 가능 △유해물질이 없음 △사회적 권리에 따른 생산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EU는 세탁기 외부 필터 장착을 통해 미세섬유를 외부로 방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미 자국 법안으로 2025년 1월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세탁기에 필터 장착 규제를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변 국가들과 북미 국가들도 관련 유사한 규제를 법안으로 제정 또는 제정 작업을 통해 구체화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 시험분석은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입자 크기와 시료 내 미립자 양에 따라서 분광법과 열분해 분석법이 사용됨에 따라서 국제표준에서도 관련 분석 장비를 사용한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화는 한 국가나 일개 기관의 역량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중론이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글로벌 시험분석 및 표준 전문가그룹들의 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세탁폐수 미세플라스틱 관련 효율적인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U 및 북미 등의 지역/국가들의 세탁기 규제가 2025년 시행으로 실제 기업이 관련 제품 개발하여 대응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관련 표준화 활동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에 한국에서도 관련 미세플라스틱 시험분석/표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종 한국의 산업/향후 관련 규제를 고려한 국제 표준개발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 개진과 표준의 조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 세탁기에 우선 필터를 부착해서라도 방출되는 미세섬유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류/섬유, 자동차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도로 페인트 등 타 관련 산업으로 규제 확대는 매우 자명할 것이므로 관련 규제 및 각국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해외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관련 이해관계자 간 투명한 소통 통한 합리적인 법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한 시험 결과와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산/학/연/정/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로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섬유제품, 세탁기, 관련 필터 등 미세플라스틱 관련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증/라벨/인센티브 제도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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