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정부 주도 추진키로
해상풍력, 정부 주도 추진키로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3.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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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열려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현대해양] 여야가 잇따라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해상풍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 등이 참석했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주도로 계획성 있게 입지를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어민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이 나서서 이해하고 설득해 가장 큰 걸림돌인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난개발 문제가 사업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며 이미 사업을 추진하던 분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가 입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차관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체계적으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이라는 명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지난 2018년 해수부가 주도해 해양공간계획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면서 바다 공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게 됐다”라며 “해상풍력단지 조성같이 바다의 대규모 이용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이라는 명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산업부와 해수부는 이전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함께 해운과 조선을 살리기 위해 협업을 했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에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함께 어업, 해양환경 보전, 신재생에너지, 해양플랜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법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해수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해상풍력발전법의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이었다. 
백 연구위원은 “풍력발전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엔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유럽에서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풍력발전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의 해상풍력발전 달성률은 일원화·통일화된 법제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 
그는 “외국의 경우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혹은 하나의 법률 안에서 해상 풍력에 대한 별도의 하위 법령을 통해 다시 분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도 해상풍력법을 별도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의 ‘국내 해상풍력산업 현황과 주요이슈’였다. 그는 해외의 해상풍력사업 현황과 지원시설의 현황을 국내의 현황과 비교 설명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제조시설이 불충분함에도 인센티브 정책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군을 지원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이어 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해, 이경수 산업자원통상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기 대한전기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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