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4월부터 '선원 중대재해처리 관련 특약' 적용 가능
한국해운조합, 4월부터 '선원 중대재해처리 관련 특약' 적용 가능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3.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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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현대해양]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 이하 조합)은 4월 1일부터 선원공제 상품에 「선원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별약관」 적용이 가능함을 밝혔다.

선원공제 「선원 중대재해 처리지원 특별약관」 주요 보상범위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방어비용 △징벌적 배상책임 △형사합의금 △손해방지비용 등이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특약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기인한 배상청구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 특약은 선원 이외 육상근로자와 제3자의 중대재해에 따른 선주의 배상책임은 불포함한다.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된다. 조합은 선원공제에 가입 중인 중·소형 조합원이 손쉽게 중대재해에 관한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 특약을 출시했다고 한다.

2023년 3월 17일 기준 총 1,107개사 2,274척이 선원공제 상품에 가입 중이다.

 

한국해운조합 사옥.
한국해운조합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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