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성재모 전무이사 연임 이사회 통과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성재모 전무이사 연임 이사회 통과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3.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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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제100차 이사회, 제23차 정기 총회 개최

[현대해양]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회장 박영안, 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여의도 해운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주요 안건은 △2022년도 재무실적보고 △2023PY(Policy Year, 보험년도) 보험계약 갱신 결과 보고 △성재모 전무이사의 연임 결의 등이었다. 

조합의 2022년 실적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증가와 환율상승으로 27.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대신 조합은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사고관리 활동 강화 등을 통해 2023년은 약 10억 원 흑자 전망을 밝혔다. 

2023PY(2023년 2월 20일 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보험계약 갱신에서는 전년 대비 조합원 수, 가입 척수, 연간 보험료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조합의 흑자경영을 위해 그간 비수익 사업이었던 선원담보만 제공했던 계약(165척, 연간 보험료 207만 달러)과 해외 계약(47척, 연간 보험료 218만 달러)의 비 갱신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성재모 전무이사의 연임이 가결됐다. 이사 선임 총회 결의 사안으로 오는 6월 14일 임시총회 결의 절차를 남겨뒀다고 한다. 성 전무의 연임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다음 임기 만료는 2026년 6월 30일이다.

한편 조합은 호선(互選)을 통해 회장(조합장), 부회장(부조합장), 사장(President),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고, 현재 부회장, 사장, 상무이사는 공석이다. 

조합은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고, 이 중 2인 이내의 상임이사(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조합원 중 선임되는데, 상임이사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연임 횟수의 제한은 없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 추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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