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품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74개소 적발
수품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74개소 적발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9.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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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등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4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박종면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74개소가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법정시장내 2개소, 유통업체 2개소, 재래시장내 3개소, 중소형마트 3개소, 횟집 2개소, 음식점 2개소 등 14개소 총 위반금액은 4,000여 만원(2,077kg)이다.

거짓표시 적발업체 중에는 △일본산 활참돔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횟집 2개소,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1개소, △중국산 냉동갈치를 국내산으로 유통판매한 중소형마트 2개소 등이 포함돼 있다.

원산지 둔갑행위인 거짓표시 적발업체에는 향후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린다. 원산지 미표시 59개 업체와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개 업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둔갑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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