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어업인후계자 3,500명, 청년 어선원 600명 육성
2027년까지 어업인후계자 3,500명, 청년 어선원 600명 육성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3.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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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차 후계·청년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 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와 어촌 소멸 문제하기 위해 제1차 후계어업인의 육성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후계어업인의 육성 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 5월에 제정되고, 2021년 5월에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6조에 의거 해양수산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 육성’으로 2027년까지 어업인후계자 3,500명과 청년어선원 600명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4가지 전략과 각 전략별 추진 과제를 정했다.  

[전략 1.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 여건 마련]
첫째,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해 청년들의 수산업 대한 인식 개선이다. 수산업은 노동력 중심의 산업, 위험하고 고된 일자리라는 인식 등으로 청년의 저조한 진출을 어업기자재 스마트화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해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계획이다. 둘째, 어선‧위판장 등 시설을 현대화하고 복지시설 마련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한다.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어선형을 개발하고, 어선원을 위한 안전‧복지시설이 마련된 신형 어선을 건조한다.  셋째, 청년어업인에 대한 생애주기 지원을 시행한다. 청년들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입비, 거주기간 등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어촌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어구 구매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어촌계의 청년 가입을 활성화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전문 수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수산업단계, 경영규모, 이수교육 등을 반영한 맞춤형 경력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략 2.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첫째, 젊은 인력들이 수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산계 학교 입학을 장려한다. 수산분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습선 승선 체험 및 양식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 수산계고 졸업생이 수산계 대학에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홍보 등 현재 수산분야에 종사 중인 청년들의 대학 진학 활성화 방침이다. 둘째,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수산계 고교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실습지원, 취업처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분야 전문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산분야 산업체협의회 등과 MOU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당국과의 정례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신입생 유치 홍보, 취업박람회 개최 등 수산계 고교 활성화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한다. 셋째, 어선어업 및 양식산업 분야에서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모한다. 어선어업 분야의 경우 수산계고교생들이 최신장비로 실습할 수 있도록 2025년에 건조되는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을 활용하여 선원전문 교육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승선실습을 실시한다. 양식산업은 학생들이 첨단양식기술을 학습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조성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 현장실습을 추진한다.

[전략 3.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 지원]
첫째, 후계‧청년어업인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융자규모를 현재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리고, 수산업경영인 선발 규모를 매년 60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어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의 금리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어업법인 컨설팅, 수산 기반시설 임대 등 후계‧청년어업인의 초기 경영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어업법인 컨설팅은 어업투자 확대를 준비 중인 법인의 대표 청년어업인에게 기반조성, 경영역량 강화, 세무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후계‧청년어업인의 어업법인 설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청년임대’, ‘임대형 양식장 운영’ 등을 통해 초기 수산업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한다. 셋째, 수산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수산업 관련 교육이나 정책자금 지원 조건 등은 단일한 통로가 아니라 산재된 기관을 통해서 제공된다. 이에 교육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수산업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후계‧청년어업인 정책포털’을 구축하여 후계‧청년어업인이 수산업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 쉽게 구하게 한다.

[전략 4. 후계‧청년어업인의 어촌 생활여건 개선]
첫째, 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을 통하여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 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 안전(방파제) 인프라를 개선한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어촌의 경제‧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수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귀어하기 좋은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위한 정주(定住) 여건을 개선한다. 귀어자금‧청년어촌정착지원 등의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을 개선하며, 초기 귀어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확대한다. 셋째, 수산 활동을 하지 않는 귀어인 가족 구성원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운영 중인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124개소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 선호도가 높거나 청년 전문가가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후계‧청년어업인의 가족도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후계어업인은 나이가 50세 미만이면서 영어(營漁)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며, 청년어업인은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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