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교육센터 모집 공고
해수부, 해양교육센터 모집 공고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3.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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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까지 해양교육단체 신청

[현대해양]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문화법) 제8조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지정 계획'을 재공고하고, 오는 10일까지 해양교육단체의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교육문화법에 따라 해양교육을 위한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해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해양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학교 내 해양교육 지원 및 사회해양교육 지원 등 다양한 해양교육 사업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교육센터는 2023년 1개소가 지정될 예정으로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해양교육 △학교 내 해양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과 교원에 대한 해양분야의 연수 △사회해양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양교육시설 또는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양교육단체여야 한다. 그 중 해양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과 해양교육센터 운영 전담 상근 관리자 1명 이상 확보한 기관(단체), 또한 상시 활용 가능한 강의실·실습장 등 교육시설과 장비, 관리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단체)은 해수부 홈페이지 공보를 확인해 신청서류를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의 서면평가와 현장심사, 해양교육문화위원회 심의, 센처 지정서 교육 및 인터넷 공고 등의 순서로 평가와 공고가 진행된다. 
평가항목과 배점은 △해양교육센터 목적 부합성(20점) △센터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20점) △효율적 사업 수행가능성(20점) △해양교육사업 전문성(30점) △발전성과 파급성(10점) △현장심사(20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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