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불러온 신조선 ‘청보호’ 전복
5명 사망 불러온 신조선 ‘청보호’ 전복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3.03 0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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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구명 대응체계 점검 있어야”
청보호를 안전지대로 인양하고 있는 해경 (사진제공_해양경찰청)
청보호를 안전지대로 인양하고 있는 해경 (사진제공_해양경찰청)

[현대해양] 지난달 4일 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어선 ‘청보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해역은 어장과 그물이 많은, 평소 어선들이 작업하는 구역이었다. 승선했던 선원 12명 중 3명은 인근을 지나가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남은 실종자 4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출발할 때부터 어선이 기우뚱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있었다. 청보호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구명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5명 사망, 4명 실종돼 

지난달 4일 23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어선 ‘청보호’의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청보호는 총톤수 24톤 규모의 근해통발어선으로 사고 당시 승선원 12명 중 9명은 한국인, 3명은 외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12명 중 3명은 구조, 5명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선장 등 4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사고 인지 후 5일 00시 18분,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됐다. 이후 해수부·해경·군 등 가능한 인력이 동원되고,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큰 해역을 중심으로 조업 어선에도 협조가 요청 됐다. 해수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4일부터 12일까지 185척(해경 146, 군 18, 관공선 21)의 선박과 항공기 57대(해경 22, 군 29, 소방 6)가 동원됐으며, 민간 어선 532척이 협조했다. 또한, 잠수요원 395명(해경 244, 군 138, 민간 13)이 38회에 걸쳐 수중수색을 진행했다. 

선체 인양은 실종자 가족 동의를 받은 후 8일 선체를 바로 세우고, 10일 육상으로 인양을 완료했다. 이후 10일부터 14일까지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국과수, 해경, KOMSA, KR, 목포해심, 관련 학계 등이 4차례에 걸쳐 합동 감식을 시행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목포해경은 청보호 선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전복죄, 어선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담당자는 “국과수의 사고 원인 감식 결과가 당초에는 2월 말 발표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2월 28일 기준) 연락이 없다”며, “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실 황준화 보좌관은 “우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이렇게 사고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사고는 처음이라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특히 청보호는 2022년 건조 후 4월 건조검사, 6월과 11월 임시검사를 받아온 신조선으로 선박 자체의 결함은 없었기에 더욱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구명 대응체계 점검 필요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1만 5,786건에 달한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142명으로 사망 455명, 실종 281명, 부상 1,406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 선박사고는 총 1,781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평균 사고수인 1,578건보다 13% 높은 수치다. 이에 선박사고의 구명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해경청의 헬기가 예열시간이 25분이나 걸려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산림청의 경우에는 더 빠르게 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경청의 답변은 분명했다. 

해경청 담당자는 “이번 사고에 출동했던 기종은 S90으로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이륙까지 걸린 시간이 15분,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22분으로 총 37분이 소요됐다”며, “한때 산림청에서 예열시간을 줄여 출동했던 것은 맞지만 2018년 사고가 난 이후 해경청과 마찬가지로 ‘현장까지 50분 내 도착’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청 담당자는 “그러나 항공기가 더 많은 곳에 배치된다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조난위치발신장치’의 개발·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실의 황준하 보좌관은 “해수부는 벌써 5년째 ‘조난위치발신장치’를 개발·보급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며, “직접 장비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수협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처리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청보호 전복사건을 계기로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 어선사고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어선 건조부터 조업방식에 이르는 ‘연근해어선 전주기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조·구난 체계 강화를 위해 장거리 위치발신장치,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구명조끼 등을 개발·보급하고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대형 인명사고 시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분야에서도 어선원의 사망·실종 등 인명사고 발생 시 선주의 어업허가·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보좌관은 “선박사고 대비를 위한 선원 안전 교육 강화, 사고 초동조치, 구명장비개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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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2023-03-06 08:21:22
생계형 어민위반행위 체포하지말고 위기에 빠진 생명을 구하는데 시간을 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