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이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이란?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3.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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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창업설명회 개최

[현대해양]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18일과 2월 1일,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해상교통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 제15조 및 이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의거 △항로 또는 정박지 지정 △선박통항금지 혹은 제한수역 설정 △교량, 터널, 해저케이블, 방파제, 계류시설 등 시설물 건설 △항만·부두의 (재)개발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안전진단 수행주체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 민간사업자, 국가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이다. 

「해사안전법」은 사업자를 대신한 안전진단 대행업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규칙 제15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는 선박조종시뮬레이터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도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선박항해학, 선박운항학, 해상교통공학 등 관련 학위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별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해기사 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해양교통관리공단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업무수행 경력이 필수로 요구되어,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기술인력 배출이 쉽지 않은 구조였다. 하지만 안전진단 업무 경력이 없어도 기술인력(책임자급, 선임자급, 보조자급으로 나눔) 등록이 가능하게 된 점은 대행업 창업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고 말했다. 대행업체의 한 관계자도 “기존 시행규칙에서 대체자격 기준이 굉장히 높고 까다로워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비록 교육과정은 추가됐으나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평했다. 

그런데 개정 전과 비교해 보면, 선임자급 대체자격과 보조자급 기본자격 및 대체자격은 오히려 교육과정이수 조건이 추가됐으므로 규제가 강화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 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사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 강의한 경력자를 기술인력 대상에 추가한 것은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다.

교육과정은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해기사 경력 대체에 따른 안전진단의 품질 저하를 우려하여 기본 진단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올 4월경까지 준비될 예정이라 한다.

대행업 창업에 있어 대행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행업자의 책임이 없을까? 만약 연륙교 건설에 있어서 대행업자의 과실로 교량 공사 중에 설계 등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가? 또는 교량 공사와 관련된 자(사업자, 대행업자, 처분기관, 해양수산부)가 아닌 제3자가 피해를 본 경우라면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김인석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대행업자는 사업자의 자문역이기 때문에 대행업자는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된 누군가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대행업자가 사업자의 자문역이라고 할지라도 대행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대행업자는 최소한 사업자와 대행업자간 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상황에 따라서 대행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한국해양교통관리공단 관계자는 대행업자의 안전진단서를 검토절차과정에서 문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안전진단서는 걸러지기 때문에 안전진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유사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창업 설명회에서 안전진단 횟수는 연간 20~30건 정도라고 했다. 설명회 발표 자료를 보면 2010년 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안전진단대상사업 건수는 연 평균 17건이었다. 최근 5년간은 연 평균 14건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지난 3년(2020부터 2022년까지)을 제외한 최근 5년간(2015~2019)은 연 평균 13건으로 더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사전 설치한 풍력계측기의 약 70%(127개 중 86개)가 해상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 계획안대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시 대행업 전망은 어둡지 않다는 기조로 발표했다. 또한 정부의 해양레저관광인프라 보급 정책에 따라 마리나 항만을 2029년까지 79개소(2022년 8개소)로 확대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 반면 대행업 창업에 대한 D사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해상풍력 개발은 불가피하나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정책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상풍력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미지수다”고 말했고,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창업을 할 때 안전진단만을 보고 창업보다는 다른 대안 사업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며, “안전진단 대행 업력을 쌓아서 다른 사업을 도모하는 것도 창업 전에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안전진단 대행업체는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이프텍리서치, 한국해사컨설팅㈜,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4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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