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해기사가 추천하는 해사海事 유망직업
교사 출신 해기사가 추천하는 해사海事 유망직업
  • 김동훈 경영학 박사, 1급 항해사
  • 승인 2023.03.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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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경영학 박사, 1급 항해사
김동훈 경영학 박사, 1급 항해사

[현대해양] 학기 초가 되면 해양 분야에 대한 진로나 미래 유망 취업처를 조사하고 이를 어떻게 학생들의 언어로 접근할 것인지 대해 고민하게 된다. 만일 우리 학생들이 해양 분야 진로나 취업 상담을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기사

첫 번째로 바다와 관련한 직업으로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소지한 이들이 있다.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다.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 선박 엔진의 운전,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경로는 통상적으로 해기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후 일정 기간 승선 실습을 마치면 해기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승무 경력에 따라 상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해기사 중에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다. ‘해기사의 꽃’이라 불리는 도선사는 선박을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담당하는 도선구(항만)의 조류, 수심 등 바다의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있어 바다 위에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다. 쉽게 표현하면 도선사는 ‘바닷길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다. 

 

위그선 조종사 

세 번째로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WIG) 조종사가 있다. 위그선 즉,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라는 직업은 원양구역 또는 연안 구역에서 계획된 항로에 따라 사람과 물자를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수면 효과를 이용하는 수면비행선박을 안전하게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면비행선박(Wing-In-Ground Effect Ship)이라 함은 수면 위 5m 이내에서 뜬 상태로 최고 시속 5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위그선을 선박으로 분류하였다.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군사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상용으로 개발하면서 항공기의 단점과 선박의 단점을 보완한 운송 수단이 되었다.

 

해양 플랜트 운항사

네 번째로는 해양 플랜트 운항사(DPO: Dynamic Positioning Operator)가 있다. 해양 플랜트 운항사는 해상에서 해양플랜트 근무 및 해양플랜트 지원 선박(OSW: Offshore Supporting Vessel) 등에 설치된 DP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OSW 선박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사전에 설정된 항로에 따라 자동으로 운항하도록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양플랜트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안전 분야 전문가로서 해양플랜트 운영, 건조 및 관리 업체와 관련된 해사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비(非)해기사 영역

다섯 번째로는 비(非)해기사 영역이지만 해기사의 경력을 갖추면 더욱 유리한 직업으로 판단되는 선박금융 전문가와 해사(海事) 전문 법률가라는 직업이 있다. 

선박금융 전문가라는 직업은 선박회사 혹은 선박 투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 건조 자금을 모으고 운용하는 전문가다. 실제 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건조 혹은 중고선 도입에 투입되는 비용은 막대하므로 선박회사에서 직접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이처럼 선박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선박투자회사를 통하여 조달하고 선박 펀드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를 선박 건조 및 다양한 용선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선박금융 전문가는 해상운송 시장 상황 및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해운시장을 예측하여 투자 대상인 선박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투자자를 모으고 조성된 펀드를 운영,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선박금융 전문가 전망은 상당히 밝다. 선박금융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있다. 

해운산업은 조선, 항만, 물류는 물론 심지어 항공기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분야이다. 다만 대체 투자에서는 가장 어려운 분야이며, 접근도 어렵다. 그러나 일단 진입하고 나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고, 앞으로의 진로를 정할 때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해사 전문 법률가

마지막으로 해사 전문 법률가이다. 해사 전문 법률가는 해사 관련 법률상담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변호사다. 선박사고나 해상운송계약, 기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진행한다.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어 최근 수·해양계 대학교 출신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한 승선 경험을 살려서 대형 법률사무소의 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한국선주상호보험(KP&I) 사내 변호사 또는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활동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해상법 교수나 법률사무소에서 해사 자문역으로 활동하는 해기사도 있다. 

해사 관련 분쟁은 기름유출로 해양이 오염되거나 선박 충돌이 발생하거나 하는 해양 사고는 전형적인 해사 관련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나면 국제기금과 외국 보험사들은 곧바로 영국의 변호사들에게 모든 일의 처리를 맡겼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 변호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낌없이 주는 바다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차별 없이 수용하고 있다. ‘아낌없이 주는 바다는 생명, 너그러움, 포용력, 이해력의 원천’이라고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어니스트 헤밍웨이(E. M. Hemingway)는 말했다. 또한 그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바다는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는 여성적인 공간 즉, 모성애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주저하지 말고 무한의 자원이 내장된 바다에 도전해 보자. 바다에 우리의 꿈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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