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개정안, 선원 '재요양' 절차 마련
「선원법」개정안, 선원 '재요양' 절차 마련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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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재해 입은 선원 재활 돕고 사회 복귀 지원 발판 마련해야”

[현대해양]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일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원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재요양’을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법」에는 이러한 ‘재요양’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들의 경우 ‘재요양’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선원법」 적용범위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실습선원에 대하여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에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법」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됐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대법원 판례(2017.7.11. 선고 2014두14587)에 따르면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해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어선원재해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보장된 권리가 선원법에만 빠져있다는 점은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증거”라며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선원의 권리 보호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선원 수급 부족 문제로 해운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인력 유인책 마련 등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해운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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