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 “위반 아니다…후보 사퇴 안 해”
[현대해양] 해양경찰이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 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중부해경이 지난 6일 수협중앙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최근 조합장에서 사퇴한 A 후보가 근무했던 진해수협과 A 후보를 압수수색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6일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보내 진해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경조화환 등을 각 수협에 보내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는 어업인 고발이 중부해경청에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후보는 지금까지 보낸 화환은 일상적인 것으로, 개인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협 이름으로 나간 것이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행해진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히 그는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내가 사퇴하면 수협이 무너진다. 수협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선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오는 16일 오전 11시 수협중앙회 총회에서 실시될 수협중앙회장 선거에는 A 후보를 포함, 총 3명의 후보가 출마사표를 던져 경합을 벌이고 있다. 수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 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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