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설명회 개최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설명회 개최
  • 지승현 기자
  • 승인 2023.02.09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일 예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설명회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자 등‘)는 "해사안전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의거 △항로 또는 정박지 지정 △선박통항금지 혹은 제한수역 설정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자 등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거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을 하려면 30억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하는 등 장비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창업비용이 요구됐다. 또한 승선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까지 확보해야했다. 그 결과 대행업체는 2009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확장 등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수요의 증가와 사업자의 행정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 기준(시행규칙 제15조(별표 7))이 개정됐다. 개정 시행규칙(2023년 1월 11일 시행)은 고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도 대행업 시설기준을 충족하며,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선박항해학, 선박운항학, 해상교통공학,조선해양공학,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등 관련 학위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 목포해양대학교 김인철 교수, 제주대학교 강원식 교수, 한국해사컨설팅 정태권 고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운규 실장이 전문 패널로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해양수산부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 패널과 참석자들간 질의, 응답을 나누고 있다
전문 패널과 참석자들간 질의, 응답을 나누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