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선사와 화주들의 애로사항 정기적으로 수렴할 것”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선사와 화주들의 애로사항 정기적으로 수렴할 것”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2.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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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업무영역·조직확대 목표로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현대해양] 지난달 12일 한국해운협회는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2023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양창호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을 선임했다. 양 상근부회장은 해운, 항만, 물류 분야의 연구경험과 해운재건 정책개발 경험 등을 쌓아와 자타가 공인하는 해운 전문가다.

그는 취임인사를 통해 “중차대한 시기에 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임기 동안 해운산업이 직면한 여러 현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해운강국 재도약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올해 해운협회는 전문성 확보, 업무 영역 확장, 조직의 확대를 목표로 하겠다”며,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다원화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해운협회의 올해 운영 방침은?

우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한국해운협회의 직원들은 모두 해운 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연구기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업계의 전문가들도 있지만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냥 전달해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협회에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은 회원사나 회원업체의 이익에 집중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연구소라든지 대학교수는 해운산업 전체와 국가 이익 전체를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해운협회인 만큼 회원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고 회원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 범위을 확대하려 합니다. 협회라는 것은 소속된 회원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기 위한 기구죠. 서로 도와준다는 게 바로 ‘공제’잖아요.

그러나 아직 협회는 회원사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운조합 등 다른 많은 협회에서는 공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해운협회에서도 공제 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 보험 등에 대한 공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해운조합처럼 금융 사업이나, 공동 구매 등 다양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1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창호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1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창호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이야기한 것들을 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에 조직확대도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협회만의 자체 연구 기능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 없다면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것만 하게 될 테니까요. 또한, 올해에는 경기가 많이 하락해서 유조선을 제외하고는 운임비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임 회복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지원 확대 등의 부분에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전문성과 수익성을 키우고, 이 조직을 더 확장시킬 명분도 키우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선사들의 소통에 대한 요구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간 다양한 계층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해운재건에 집중하다보니 원양선사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선사들의 경우 소외된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규모별·선종별·지역별 등으로 나눠 소통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정례적으로 다원화된 소통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지부장이 열흘간 부산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꾸준히 회원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물론 만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로점을 듣고,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추려 해결해나가야겠지요.

이를 위해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정기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소통채널 다양화와 마찬가지로 규모별·선종별·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주쪽과도 비슷한 소통창구를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화주들이 해상 운송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1년에 1회 시행할 계획이예요.

선사와 화주 정기조사는 신뢰성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할 예정인데, 선사에 대한 조사는 KMI에서, 화주에 대한 조사는 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사 조사는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내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에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며, 화주 조사는 내년에 첫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해운금융 지원 활성화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및 지분가치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해양진흥공사의 공공 선주 사업을 통한 국적선사에 선박 임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형 컨테이너선 공동발주와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선박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선박 건조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친환경설비 개량에 대한 금융지원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 선박금융 지원 개선을 건의해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지원 확대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해운금융 정책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하고, 주요 정책금융기관장의 정례 간담회를 추진해 금융업계와의 상호교류에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1월 12일 한국해운협회 정기총회에서 양창호 상근부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1월 12일 한국해운협회 정기총회에서 양창호 상근부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다른 조직이나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지난해 포스코플로우와 MOU를 맺어 상생협력을 이행했으며, 상생협의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탄소 중립시대의 해운-포스코 간 해운저탄소정책의 공동 대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내 화주단체와 대형 포워더와의 업무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운-화주단체 간 해운물류 상생협의회를 통한 국적선 적취율 확대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상을 위한 업무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물류 현안사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중기중앙회와 상생협의회를 통한 중소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단체와의 상생협력체제 강화의 추진과 해운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협회의 방안이 있다면?

안전운임 대체제도에서 환적컨테이너 적용제외를 추진하고 타부두 환적컨테이너의 운송방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터미널 출입구 점거행위는 항만법의 금지행위로 지정할 것을 추진할 것이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투콜링 및 쉬프팅 비용의 보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항만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및 항만보안료 인상 대응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안전강화 지원 △항만공사 인센티브제도 개선 △예도선 관련 할인제도 확대 △예선 진입규제 및 항만별 예선사용방법 개선 추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협회의 대응방안은?

현재 장금, 고려, HMM 등 7개 선사의 11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변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격적 선사들의 변론은 3월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고, 아마 2024년 초쯤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꾸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혐의’ 판결을 목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적인 부분을 고등법원에서 잘 다뤄준다면 지금의 법리적인 오해가 풀리고,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승소가 이뤄진다면 이를 근거로 이러한 행정 낭비를 더는 하지 않도록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양창호 상근부회장
양창호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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