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이사·감사 등은 21일까지
[현대해양]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조합의 임·직원 등은 오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수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월 21일∼22일) 전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 2월 22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1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 사직한 것으로 본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 선거 사직 대상자와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조합이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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