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 - 수도권 관문항 지키는 ‘국경관리 임무’ 수행
인천항보안공사 - 수도권 관문항 지키는 ‘국경관리 임무’ 수행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1.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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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해결해야, 경비 질 높아져”
2022 11월 18일 창립기념식 이후 직원들과 함께
2022 11월 18일 창립기념식 이후 직원들과 함께

[현대해양] 지난해 5월 인천항보안공사(Incheon Port Security, 이하 IPS)는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국적 선원을 붙잡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중국 선원은 선박에서 내려 500m 가량 이동하던 중 보안공사 비상출동조에 검거됐다.

IPS는 지난해 ‘항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도권 관문의 국경관리 수행

IPS는 인천항보안공사인천항만의 경비보안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년 11월 항만법, 항만공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돼 항만시설의 국가보안목표와 국가중요시설 보안등급 ‘가’급인 인천항만의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IPS의 경비보안 업무 수행지역은 인천 내항과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그리고 외항인 북항 8개소, 남항 3개소, 신항 2개소로 구성돼 있다. 조직은 3본부 1실로, 약 38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항의 주 업무는 △인천항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보안 △경비구역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의 출입통제와 검색 △인천항만 등에서의 대테러 지원 활동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탁받은 업무 등이다.

류춘열 IPS 사장은 “요약하자면 국가중요시설이자 보안목표시설이면서 수도권 관문인 인천항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종의 국경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IPS는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물건의 항만구역 출입을 관리·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2022 항만보안 최우수 기관 선정

최근 IPS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IPS 경영혁신 PLAN(2022.5.11)」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IPS의 경영혁신 PLAN은 조직인력·예산·업무 등 세 분야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재편을 통한 인력 운영 효율성을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보안1·2본부 통합을 통한 지휘체계 일원화 △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한 사내강사제 도입 △주간근무 직원의 근무방법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예산 효율화를 위해 경상경비, 인건비 등 절감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인건비와 경상경비 10% 절감 목표를 설정했다,

셋째, 소통강화를 위해 업무포털 접근성을 높이는 등 분야별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류 사장은 “아울러 IPS는 최근 인천 내항 무단이탈 시도자를 사전에 저지·검거한 성과가 있었으며, 해양수산부 주관의 ‘2022년 항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진대회에는 전국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보안공사, 항만공사, 민간업체 등 많은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IPS는 감시사각구역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성능·저비용 보안장비(라이다센서)’를 자체 개발한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17일에는 내항에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무단으로 하선 후 국내 밀입국을 위해 보안 울타리로 접근하는 중국 선원 1명을 검거함으로써 무단이탈(밀입국)을 사전에 차단한 일도 있었다고.

류 사장은 “그간의 경비보안활동 강화를 통한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 예방에 주력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보안 활동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므로 업무수행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지만, 사건이 벌어질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다”라고 덧붙였다.

류춘열 IPS 사장
류춘열 IPS 사장

불필요한 절차 줄여 유연한 조직으로

류춘열 사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하며 각급 기관과 조직을 관리했던 경험이 IPS를 총괄하는 사장 직무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해양경찰과 IPS는 업무수행 장소 또는 대상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지만 유사한 면도 상당히 많다”라며, “해양경찰은 해양과 육상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해상경비, 대테러활동, 경호경비, 통합방위작전 등의 경비경찰업무와 밀수, 밀입국 차단·검거 등 외사경찰업무는 IPS 미션인 항만경비보안업무와 많은 유사성이 있어 IPS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PS는 업무 특성상 조직 분위기가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존중, 배려, 소통을 경영 핵심가치로 삼고, 불필요한 절차와 일을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여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래된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IPS에는 오랜 기간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에서 경비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보안외근직 직원들의 신분이 다양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얽혀 있다는 점이다.

현재 IPS 보안외근 직원들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정규직,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며 각 신분에 따라서 보수, 각종 수당이 상이하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갓 입사한 신입직원과 5년, 10년 근무한 직원의 보수가 같다는 문제가 있다. IPS는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로 인한 직원들의 차별시정, 처우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 2021년에는 옥외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지금도 노조에서 공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임금 지급 등과 관련 다수의 소송과 진정을 제기해둔 상태라고.

류 사장은 IPS 사장으로 지원하기 전부터 이러한 노사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경비보안 현장의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처우가 더 나은 직장을 구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빈발해 경비보안역량이 저하되고,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며, “최근 북한은 동해상 미사일 발사 등 그 어느 때보다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제 테러리즘 위협 또한 예사롭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노사갈등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

현재(2022년 12월 기준) IPS는 경영진과 노조, 인천항만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와 협의를 재개한 상황이다.

류 사장은 “늦어도 2~3월 내에는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내부 갈등 해소를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교육 훈련 내실화, 스마트 보안시스템 구축 등 완벽한 인천항만 경비보안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15일 IPS에서 열린 ‘항만보안 유관기관 간담회’
2022년 12월 15일 IPS에서 열린 ‘항만보안 유관기관 간담회’

신국제여객터미널 입출국 재개 대비

지난 2020년 6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개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의 입출국이 전면 중단됐다.

류 사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 일일 최대 4,000명 이상의 여객 입출국이 예상되며,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운집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만큼, 신국제여객터미널 여객 입출국 재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IPS는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세관, 출입국, 검역 등의 관계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비보안 및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로 예상하는 크루즈선 인천 입항과 국내 관광에 대비한 경비보안대책 수립과 교육 훈련 등의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고.

지난달 15일에도 국가정보원, 해양수산청, 육상경찰, 해양경찰,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을 모아 ‘항만보안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 여객 입출국 대비 보안강화 대책 △외항 경비보안 강화 △보안외근직 근무 처우 합리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류 사장은 “특히,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여행객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경비보안 인력은 경찰관집무집행법을 준용 집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로 채용·배치해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합동훈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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