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EEXI/CII 규제에 적극 대응 필요
국적선사, EEXI/CII 규제에 적극 대응 필요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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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충족하지 못하면 국제시장에서 퇴출”
KOMSA의 ‘국제해운선사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충족’사
KOMSA의 ‘국제해운선사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충족’사

[현대해양] 올해부터 IMO(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두 가지 규제, EEXI와 CII 규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신조선에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운항 중인 모든 선박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외항 선박들은 이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국제 항로에서 퇴출당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독려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선사의 EEXI/CII 규제 대비는 아직 부진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EXI, CII 규제란?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 선박에너지효율지수)는 400GT(총톤) 이상 선박에 적용되는 규제로 1톤 화물을 1마일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해서 지수화한 값이다. 올해의 기준치는 1999~2009년에 건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 기준값 대비 CO2를 약 20%를 감축하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선박은 올해 찾아오는 선박 검사일까지 EEXI 규제 충족 여부를 확인해 증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 탄소집약도지수)는 5,000GT 이상의 선박에 적용되는 규제로 1톤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선박 운항 정보를 활용해 사후 계산해 지수화한 값. 실제 운항 정보를 기반으로 사후적으로 산출되는 지표라는 점이 EEXI와의 차별점이다. 1년 동안의 운항 정보가 필요하기에 첫 CII 등급은 올해의 운항 정보가 쌓인 후, 내년 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

CII 등급은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다소 열위), E(열위)까지 5단계인데,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1회 부여받은 선박은 운항이 제한된다. 운항 제한 선박으로 다시 운항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개선 계획을 세워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EEXI와 CII 규제는 모두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규제기준이 강화된다는 부분이다. EEXI의 경우 2024년까지 약 20%, 2025년 이후부터는 약 30%의 감축률이 적용되며, CII의 경우 올해 5%, 2024년 7%, 2025년 9% 등으로 감축률이 증가한다.

 

66.09% 선박이 기준 미달

그렇다면 우리나라 선사들은 이러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그리고 현재 이러한 규제를 만족하는 선박은 얼마나 될까?

대형선사의 경우에는 이미 준비가 완료된 경우가 많았다. 대형선사의 경우 신조선(2020~2022년 건조)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해운사다.

해수부 담당자는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대상 선박이 총 991척, 이 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655척으로 약 66.09%의 선박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그럼 이러한 선사들은 어떤 방법을 찾고 있을까?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친환경 신조선의 확대겠지만, 거기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담당자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엔진 출력을 일부 제한해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장치(EPL)을 설치하는 것이 대다수의 선사가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해수부, EPL 설치 비용의 10% 지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위탁해 ‘국제해운선사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충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EPL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해주는 것. 그러나 2022년 한 해 동안 비용을 지원받은 선사는 3곳, 4척에 불과하다고.

KOMSA 담당자는 “2022년 사업은 끝났고, 2023년 사업은 2, 3월경에 공고할 예정이다”라며, “2022년에도 문의 연락은 꽤 받았지만, 우리 지원은 사후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세 단계 정도를 거치고, 관련 서류가 열까지 정도 필요한 관계로 선사들의 접수가 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A 해운사 관계자는 “우리 선사의 4척의 배가 규제 대상이라 현재 모두 EPL을 설치했다”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됐는데 보통 EPL 설치비가 2,000~4,000만 원인데 10% 지원은 사실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환경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EPL 설치가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비용 자체가 너무 높다”며, “선박이나 해양 쪽에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선박을 운항하는 처지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점점 커져서 걱정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담당자 역시 “엔진 출력 제한은 사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다”라며, “그래도 처음 EEXI/CII 규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EPL 설치와 저속운항 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까?

해수부 담당자는 “물론 저속운항을 함에 따라 선사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지겠지만, 이것이 우리 선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의 모든 선사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본다”라며, “선사들과 사전 회의를 했을 때도, 선사들 역시 올해의 규제 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가 해운업계의 환경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적선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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