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수협중앙회 내년도 사업규모가 9조 7,024억 원으로 확정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3일 수협중앙회 건물 2층 독도홀에서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수협중앙회는 총회 본회의에 앞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정책에 의한 경쟁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91개 회원조합장 및 중앙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전국 조합장들은 △금품·향응 제공 등 돈선거를 척결하고 후보자간의 비방 및 흑색선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룰 것 △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풍토를 벗어나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할 것 △조합원의 다양한 정책 공약을 수렴하여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것을 결의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년 2월 21일 ~ 22일(2일간) 후보자등록 후 2월 23 ~ 3월 7일(13일간)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8일 선거가 실시된다.
수협중앙회는 선거전담기구(T/F) 설치․운영,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 현장교육 실시,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선출했다.
수협중앙회 내년도 사업규모는 총 9조 7,02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지도사업은 올해 대비 246억 원 증가한 1,673억 원, 상호금융사업은 7조 725억 원, 공제사업은 8,000억원, 경제사업은 1조 6,626억 원의 취급액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에는 김영복 후보자(전 양양군수협 조합장)가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