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기국, 고객 편의 위해 해사법 개정
라이베리아 기국, 고객 편의 위해 해사법 개정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11.15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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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Mortgage Recordation) 실무 간소화

[현대해양] 전 세계 2위 규모의 등록 선대를 보유 중인 라이베리아 기국(LISCR)이 선주사와 선박 금융 및 법조계의 요구에 부응해 기국 업무 관련 일련의 새로운 법률 조항들과 절차 개선 사항들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새로운 개정은 라이베리아 해사법(Liberian Maritime Law) 상의 저당권설정(Mortgage recordation)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관련 비용에 대한 절감 및 전체적인 절차 통합에 중점을 뒀다. 

알폰소 카스티에로(Mr. Alfonso Castillero) 라이베리아 기국 CEO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조항들은 그 동안 해운업계에서 요청해온 사항들로, 라이베리아 기국은 관료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다른 기국들과 달리 고객사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라이베리아 기국은 저당권설정 계약서(Mortgage instruments)의 전자 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당권설정 계약서 제출시 대출계약서나 위험회피약정서와 같은 담보대출 채무서류를 함께 제출 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기국 제출 양식인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대한 세부각서(Memorandum of Particulars)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이자율이나 지불 조건의 변경과 같은 금융계약서 상의 일부 수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 내용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라이베리아 기국은 오랜 기간 동안 선박등록 실무에 관한 선진적인 기술 도입을 선도해 왔으며, IMO 승인을 통해 2007년부터 선박에 전자 증서를 제공하고, 비대면 원격 선박등록 절차를 도입한 최초의 기국이다. 저당권설정시 전자서류 제출 허용은 라이베리아 기국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다음 단계로 간주된다. 

카스티에로 CEO는 “라이베리아 기국은 선박등록 및 저당권설정 절차로부터 선박의 운영 및 안전 사항들에 이르기까지 등록선대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취적인 실행이 라이베리아 기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기국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라이베리아 해사법 상의 저당권 설정에 관한 새로운 개정 내용들은 관련 규정들인 RLM-107, Sections 100, 100A 및 105(1)에서 확인(https://www.liscr.com/liberian-maritime-law)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문의는 mortgage@liscr.com으로 하면 된다.

라이베리아 기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동적인 개방형 선박등록처 중 하나로 약 75년의 역사와 함께 선박 및 선원에 관한 최고 기준을 적용하고 고객사들에 대한 최상의 대응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라이베리아 전세계 주요 항만통제 협약들(Port State Control MOUs)로부터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기국으로 인식되고 있고, 미국해안경비대(USCG) Qualship-21 인증에 의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있다. 
현재 라이베리아 기국은 5,400척 이상(약 2억 3,000만GT)의 선박등록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liscr.com)를 방문하면 더 많은 기국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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