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기술협력 사업의 변화와 대응
IMO 기술협력 사업의 변화와 대응
  • 황대중 (재)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연구원
  • 승인 2022.12.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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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중 (재)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연구원

기술협력의 필요 및 변화
해사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제·개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원활한 협약이행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1960년대부터 회원국의 IMO 협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협약 비준 및 이행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및 군소 도서국이다. 
이후,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기술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977년 IMO 총회에서 기술협력위원회(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설립을 위한 결의서(Resoulution A.400(Ⅹ))가 채택되면서 현재의 기술협력 사업 운영의 모체가 만들어졌다.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IMO는 정무적 사안은 논의하는 국제기구가 아니고 선박에 적용되는 다양한 부문의 기술규제 및 규범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IMO 기술협력 사업의 내용도 기술규제 동향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최근 선박 기인의 온실가스 감축 등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이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술협력 사업이 확대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IMO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GHG SMART 프로그램’도 개발도상국의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IMO 기술협력 파트너십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ODA 사업도 그렇듯이 IMO 기술협력 사업도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의 목적만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아래 그림은 IMO 주관으로 회원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협력 파트너십 주요 사업을 보여준다. 노르웨이는 방글라데시의 선박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150만 달러(약 18억 원)을 지원하는 ‘SENSREC-Phase Ⅱ’ 사업을 IMO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SENSREC 사업은 선박 재활용 협약(Hong Kong Convention)에 따른 관련 표준을 개선하고, 법률 및 정책 부문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의 역량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노르웨이는 2009년 채택된 IMO 선박 재활용 협약에 비준한 최초의 국가로서 선박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그와 관련된 선주의 책임 제한 등의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관련된 기술협력인 ‘GloLitter’ 사업은 호주를 중심으로 남태평양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남태평양 지역의 국가인 점과 관련이 있다.

기술협력 사업은 협약이행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정책·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제 해운의 해사안전 증진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대승적인 목적도 있지만, 해당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자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공여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역량 강화에 힘입어 선박 재활용 협약에 비준한다면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국가에도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림.1 IMO 기술협력 파트너쉽 주요 프로젝트 (IMO 홈페이지, 2022)
IMO 기술협력 파트너십 주요 프로젝트 (IMO 홈페이지, 2022)

IMO 기술협력 ‘장기자원 마련전략’ 채택 
2018년 개최된 IMO 제68차 기술협력위원회(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이하 TCC) 회의에서 ‘Long-term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y(장기자원 마련전략)’ 채택이 결정되면서 기술협력 활동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기술협력 사업은 현안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해 워크숍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협약이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의 기술협력 사업은 기존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 프레임 구축을 지원하거나 국가의 해사 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 제안 등을 도출하고 또는 협약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좀 더 고차원적이고 구체성을 띠며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방식 변화에서 안정적인 기술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재원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자원 마련(Resource Mobilization)이다. 이를 위해 IMO는 ‘Long-term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y’를 통해 아래의 다섯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자원마련을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위 그림에 나타난 12가지 주요 기술협력 사업은 아래의 다섯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들이다.

①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f IMO Member States; 
② UN Development Aid system; 

③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④ other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and 
⑤ other issues to support resource mobilization activities. 


기술협력 사업을 활용해 우리나라 우호 세력 확대 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MO 기술협력 사업이 단순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한 정보 전달 형태가 아닌 대상 국가의 산업 및 정책 수준을 고려해 실질적인 IMO 협약 비준 및 환경규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기술협력 사업 변화의 속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우호 세력을 늘리는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기술적인 국제표준 및 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라고 하여 IMO가 단지 과학적 데이터만을 가지고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제 규제의 제·개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IMO 회의는 총의(Consensus)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 탄탄한 과학적인 근거는 기본이고 이에 대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와 동의가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제회의의 속성과 기술협력 사업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해양환경 보호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도 IMO 기술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IMO 회의에서 규제를 논의할 때 아국의 조선 및 해운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우호 지지 세력 확보에 기술협력 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개최한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ODA 사업 확장 의지를 강조하면서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Green ODA’ 사업 확대를 발언했다. 해운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변화는 주요 현안이고 이에 따른 규제 강화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IMO도 ODA 사업과 연계한 기술협력 파트너십의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ODA 및 기술협력 부문에서 공여국 반열에 들어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였기에 해운 부문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협력 사업 확대에 대한 회원국의 기대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필자는 예상한다. 
이에 IMO 기술협력 사업이 개선되는 국제 동향에 맞춰 해사 산업 및 IMO 회의에서 우리나라 우호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협력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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