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재조사 받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재조사 받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 이새건 기자
  • 승인 2022.1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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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연내 국가 최초·최대 해양정원 될까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감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감도

[현대해양] 천혜의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결합해 국가 자원으로 조성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진행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연구용역을 마쳤다.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친 가로림만 갯벌과 해양생태를 복원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총 2,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선 공약 사업이다.

해수부에서는 가로림만(해안선 길이 162㎞) 일대를 2016년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서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올해 안에 ‘국가해양정원’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월, 해양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5억 8,500만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기대가 커졌다. 예타 조사는 기재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은 바뀌고 충남 지자체도 민선 8기로 교체됐다.

 

서산시, 갯벌 식생 복원사업 150억원 투입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의 기재부 심의 통과 문제와 별개로 지자체는 가로림만 해양보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 5일 해양환경공단과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 해수부 공모후 3월 팔봉면 가로림만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완료했다.

2023년에 착공해 2025년에 준공하는 이 사업은 갯벌의 생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탄소 흡수력이 높은 염생식물 군락지를 해당 지역에 조성한다.

서산시는 지난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현재 진행되는 예타 조사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이완섭 충남 서산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예비타당성 조사로 접근하는 시각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세계 5대 갯벌로 선정된 가로림만 해양정원사업은 예타조사를 거치지 않는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옳다는 말이다.

한편, 예타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기금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닌가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정권 교체로 사업비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루머도 나돈다.

 

예타 면제가 답이다

지난해 10월 충남도가 기재부에 제출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안’은 기재부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 위임을 받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비용편익분석(B/C분석, Cost Benefit Analysis)을 한 결과 실제 효과보다 투자금이 부풀려졌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값이 0.7%이상 나왔으면 예타를 통과하는 건데,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조사 결과가 0.5%에 불과했다.

이에 충남도와 해당 지자체는 곧장 투자대비 효용가치를 정리해 국가재정법 법리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애초 신청한 2,400억 원을 1,500억 원으로 줄여 기재부에 예타조사를 재신청하려했다. 그러나 12월 들어 실시설계비 명목의 35억 8,500만 원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산에 반영돼 자동으로 다음 조치인 예타 재조사 단계에 넘어갔다.

이정우 서산시 전 해양정원조성팀장의 말에 따르면 “사업 초기인 2020년 6월부터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군청 공무원들이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예타면제를 추진했다”고 한다. 이후 관계기관 업무협약과 정책포럼을 개최해 국가사업화를 위한 예타면제를 협의했지만 미완의 숙제로 끝났다. 이정우 전 해양정원조성팀장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며 “예타면제를 받고자 국가균형발전차원의 해양자원개발 논리를 폈는데 갯벌해양보존을 위한 생태교육, 생태관광 목적만 갖고는 기재부 BC분석의 기준에 미달했다”고 토로했다. 갯벌해양자원이 대대손손 보호받아야 할 터전이 되려면 예타면제대상이 되어 국책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지자체 실무자들은 현재 예타 재조사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박상돈 충남도청 해양생태복원팀 주무관은 “해양정원 사업 예타 재조사 결과가 연말 안에 결정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이동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사무관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에 지난해 12월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며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정당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해수부의 설명도 비슷했다. 해수부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예산 증액이 돼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예타 재조사 과정이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뿐이라며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점박이 물범의 귀환

일찍이 가로림만 조력발전건설 계획이 있었다. 1980년부터 경제장관협의회에서 나온 구상이었지만 화제가 된 건 2006년 3월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고서부터다.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 갯벌이 망가지고 해양 보존이 어려워진다. 조력발전건설 계획이 2006년부터 급물살을 타며 타당성조사를 받는 등 사업 확정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 충남 서산과 태안 주민들은 찬반으로 편이 갈려 첨예한 대립을 거듭했다.

그러다 점박이 물범 서식지가 발견됐다. 2012년 6월경이었다. 가로림만은 백령도와 달리 육지에서 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됐다. 이 때문에 자연 상태 보존 방향으로 갯벌이 지켜졌다. 그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주민 갈등 해소차원으로 가로림만을 생태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2016년에 정부로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산과 태안을 아우르는 가로림만은 해안선 길이가 162km에 이른다.

가로림만 구역 내 태안군 이원면 만대 구역과 대산읍을 연결하는 국도 25호선 공사를 놓고도 현재 말이 많다. 두 지역을 잇는 다리를 놓는 방안, 해양 터널을 뚫어 해저 도로를 내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탐도선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분분하다. 권경숙 서산태안지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광활한 자연 지역인 가로림만 갯벌일대를 국가 해양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권 국장은 점박이 물범 서식지 보호차원에서라도 커다란 배를 운행해 바다를 잇고 생태교육 학습의 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얘기하며 “새로운 연륙교 건설이 아니라 탐도선을 운항해 가로림만 바다 생태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력발전계획으로 지역 사회가 뒤숭숭했던 2007년 당시에도 가로림만은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 연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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