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으로 항만, 더 안전해지나
「항만안전특별법」으로 항만, 더 안전해지나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10.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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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항만안전점검관
항만안전점검관

[현대해양] 지난 8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7일부터 부산항, 인천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에서 항만안전 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모집한다. 해수부는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대로 인력 부족이 우려되지만, 충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관계자들의 의식 개선이라고 전했다.

 

반복된 항만안전사고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5월 부산신항 지게차 사고 등 항만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돼왔다. ‘항만하역산업 사고 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항만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2,800명에 달했다. 이는 1.5일에 한 명꼴로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수치다.

항만에서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지난해 7월 제정됐다. 이어 8월에는 해수부와 고용노동부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을 수립·발표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1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4일 본격 시행됐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체 등은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항만안전점검관’ 채용 순탄치 않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항만안전점검관(이하 점검관)은 하역업체에서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해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보완을 명령하는 등 항만하역 현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점검관은 △산업안전 분야 학과 3년 경력 교수 △안전교육실시기관 항만안전 분야 3년 경력 교수 △3년 경력 산업안전기사 △6년 경력 산업안전산업기사 △5년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안전·항만물류 근무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점검관은 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대산 등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각 1명이 배치된다.

해수부 담당자는 “사실 작년부터 각 항만 내 1명의 점검관은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온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동의한다”며, “그러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처리 해주기 때문에 1명 채용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채용 과정도 아직 순탄하지 않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채용 공고를 냈으나, (9월 29일 기준) 지원자가 없거나 단수 지원인 곳이 6곳이라고. 단수 지원인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재공모를 해야 한다.

당초 이달 28일이 최종 합격 발표 예정일이었으나, 6곳의 재공모와 채용이 진행돼야 하기에 올해 내 채용을 완료, 각 해양수산청에 배치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연간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월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관이 각 항만 현장에서 항만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에서 점검실적, 시정조치 요구, 조치결과 등 월별 점검결과를 매달 지방해수청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제도 개선과 인력 추가 요청 계속할 것”

점검관이 투입되면 항만안전 사고 절감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해수부 담당자는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이고 이전에는 산업재해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으나, 늘어나는 항만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일부의 항만사업장에 한해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돼 이전과 달리 통계 파악이 가능해졌고, 점검관이 현장을 확인하며 통계에 대한 보완도 이뤄질 것이므로 이전보다는 항만안전 상태에 대한 파악이 빠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게 1년의 안전점검 데이터가 모여 첫 번째 환류(還流)가 이뤄지면 제도 시행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담당자는 “항만안전사고가 2017년 220명에서 2021년 367명으로 급증했는데, 우선은 2017년 수준까지 꾸준히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점검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그게 맞춰 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측에 인원 충원 요청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안전시설 투자 업체 지원

점검관 투입 외에도 해수부는 ‘2022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 지원’ 사업과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은 전국 항만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된 후 올해부터 신규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 담당자는 “이동식 조명탄, 센서, 근로자 케이지 등 근로자 안전장비에 투자하는 업체에 지원해주고 있으며 2022년 31억 원을 배정받았고, 2023년에는 25억 원을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은 ‘항만안전교육 포털’에서 시행하고 있다. 당초 해수부에서는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계획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체를 모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와 자유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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