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 오염 규제 강화
해수부, 해양환경 오염 규제 강화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8.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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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는 완화, 사업자 편의 제고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을 보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해양환경관리법’개정을 통해 선박의 분뇨저장탱크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해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추진한다.

또,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해역이용사업자가 적정한 능력을 가진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선박 설비의 유지․보수, 장치의 설치 중에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배출규제 대상에서 제외 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합리한 해양환경 규제를 개선했다.

해양수산부 임송학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했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이번 개정의 의미를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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